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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남자의 두 번째 기회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5. 7.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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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10년 전 실수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꼭 참가해야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이 말은 몇일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한 남성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과거 젊은 시절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절도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성실히 살아가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꼭 비자가 필요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있었죠. 

이렇게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본인만의 판단으로 미리 단정해 버리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비자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 전과 (범죄경력)은 무조건 입국 불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를 구성하는 형법은 각나라, 또는 미국의 각주의 형법을 적용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민비자법에서는 이러한 여타 형법과는 다른  독특한 판단 기준과 근거가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 도덕적 타락 범죄(CIMT) – 보통 사기 등이 해당되지만, CIMT를 판단하는 복잡한 기준과 판례들이 있으며, 대부분은 다툼이 가능 (disputable) 하며, 이 부분이 특히 변호사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복수의 유죄 판결 – 총 형량이 5년을 넘는 경우

이러한 기록이 있다면 비자 심사에서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판례와 예외규정등을 적용하여 구제가 가능하며, 정도가 심한 범죄의 경우 ‘사면 신청(Waiver)’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국 정부로 부터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은 순간

그 남성의 경우, 절도 전과는 도덕적 타락 범죄(CIMT)에 해당하지만,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재범 없이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그리고 미국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생산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그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사업 성장 자료, 국내외 거래 내역, 선행 활동 등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 사실상 사면신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사면 심사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면제 심사 시 고려합니다:

  • 범죄의 내용과 심각성
  •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지
  • 재활 노력 및 반성의 태도
  • 미국 방문 목적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는 말보다, 그 착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람들의 증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결국, 그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사면 신청이 승인되었고, 그는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뉴욕 전시회에서 주요 바이어와의 계약에 성공하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전과가 있어도 미국 비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실수로 인해 미국 비자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프레데릭리앤킴(김정섭 미국변호사)은 수많은 복잡한 범죄이력 이민-비자 케이스를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이력이 있는 분들도 당당하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상담을 예약하시고, 여러분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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