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리걸메모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상속과 미국세금보고 - 미국연방법원케이스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5. 10.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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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특히 8년 이상된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여러가지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 할 시 "상당한" 벌금/ 추징금,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한국인 영주권자가 연루된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18 1 25, 한국 시민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김형권 씨가 허위 세금 신고 고의적인 FBAR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고의적인 FBAR 민사 처벌로 1400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유죄 인정과 그의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해 서는 차차 정밀하게 분석하는 칼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김형권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사망 후 상당한 금액을 상속받아서, 미국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미국에서 이 금액을 새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다가 미국국세청에 발각된 것입니다.  상속 받은 금액이나, 해외 계좌에 있는 금액, 또는 해외 회사에 가지고 있는 10%이상의 지분등은  "거래" "전용" "은행간 cross-report" 등으로  결국 들어나고 엄청난 penalty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있다면 지금 당장 미국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원서류를 첨부합니다. 앞으로 칼럼상속이 어떻게 씨의 유죄 인정 FBAR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졌는지 관련 법원서류를 분석하여, 정밀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USA v Hyong Kwon Kim case.pdf
3.66MB

김정섭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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