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세법 리걸메모
[영주권포기] 이민법상 포기가 세법상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5.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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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포기를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에 모두 YES라면, 설사 미국이민국에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더라도 (예를 들면 I-407접수) 세법상 여전히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민법상 영주권포기와 세법상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2004년 6월 3일부터 2008년 6월 17일 사이에 영주권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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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IRS에 적절한 보고를 할 때까지 미국 세법상 계속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세금보고 의무와 납세의무 또는 벌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7701(n) 참조 - 2008년 6월 17일 이전 조항 참조).
2008년 6월 17일 이후에 영주권을 포기하신 분은 좀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IRC Section 877A), 이에 대해선 추후 다른 컬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