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요즈음 미국시민권자 이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비지니스를 하시거나,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로)로 한국에 법인이나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미국세금보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IRS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미국시민권자가 한국(또는 미국이외에 국가)에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계가족 지분도 포함) 매년 미 양식을 작성하여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누락시 건당 최소 1만불 이상의 penealty가 있습니다.
2.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해외은행계좌 신고 - 미국재무부)
해외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 계좌의 합계액이 연중 미화 1만불을 넘는다면, FBAR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누락할 경우 상당한 penalty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미국시민권자가 한국회사지분을 50%이상 보유하신 경우, 그 한국회사도 미국시민권자로 간주하여, 회사의 모든 은행계좌를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특이 하죠?
3.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자산 신고- 미국세청)
FBAR를 했다고(아니면 반대의 경우) FATCA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해외계좌의 총 잔액이 5만불(부부 10만불)이 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의 하실 점은 한국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면 FATCA 보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FBAR와 FATCA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FBAR는 실제 계좌가 있는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FATCA는 실제 계좌가 없어도 어떤 자산에 내 지분이 있다면 보고대상이라는 점 입니다.
위 보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 하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enalty를 최소화 하거나 내지 않는 합리적인 여럭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정섭미국변호사
미국세금협상/소송 및 미국이민이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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