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Form 5471 간주소유규정 완전 해부
한국에서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미국 납세의무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한국 법인의 설립 또는 지분 소유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세법 상 복잡한 규제준수 의무를 수반하며, 그중 가장 복잡한 것중 하나가 바로 Form 5471 보고 의무 입니다.
Form 5471(“특정 외국 법인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 보고서”)**는 외국 법인에 주주,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지분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IRS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과세소득 계산이나 세금 납부보다는,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시민 및 거주자의 외국 법인 소유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외형상 단순해 보이는 이 양식은 외국 법인에 관여된 미국 납세자에게는 핵심적인 준수 수단인데, 그 복잡성으로 인해 -- 특히 어떤 사람이 보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규정 --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앞으로 복잡한 양식을 여러 차례 나누어 컬럼을 통해 분석하고, 그 제출 요건과 벌칙, 그리고 준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컬럼 독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Form 5471의 중요한 개념주우 하나인, 간주 소유(Constructive Ownershi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납세의무자가 "직접 소유" 하고 있는 한국회사의 지분은 명확히 Form 5471의 보고 의무 대상이며 이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 입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지분이 보고 의무 대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신탁, 부모의 파트너십, 먼 친척의 LLC(유한책임회사)까지—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관계를 통해 Form 5471 보고 의무가 발생할 있는데, 이는 간주 소유 의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간주 소유 규정의 작동 방식과 Form 5471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소유권의 세 가지 유형: 직접, 간접, 간주
Form 5471의 세계에서 보고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소유 형태에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직접 소유(Direct Ownership):
- 가장 명확한 형태입니다. 예: 미국 시민권자 김철수가 한국 법인 주식 100%를 직접 보유.
- 간접 소유(Indirect Ownership):
- 제3자를 통해 한국 법인 지분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예: 김철수가 미국 법인 100%를 보유하고, 그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 100% 보유 시, 김철수는 간접적으로 한국 법인을 소유자.
- 간주 소유(Constructive Ownership):
- 법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 소유는 아니지만, 특정 관계로 인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예: 김철수가 한국 법인 100% 소유 시, 그녀의 배우자인 박영의도 간주 소유자로 판단되어 보고 의무 발생 가능.
💡 실생활 예시로 본 간주 소유
사례 1: 배우자 간 소유
- Jane이 외국 법인 100%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John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간주 소유 규정에 의해 Form 5471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파트너십을 통한 소유
- John이 파트너십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그 파트너십이 외국 법인 100%를 소유하는 경우, John은 외국 법인의 50%를 간주 소유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 Form 5471의 5가지 보고자(Category) 분류
IRS는 Form 5471 제출 의무를 지는 사람들을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 Category 1: 특정 외국 법인의 미국 주주
- 하위 항목:
- 1a: 일반 미국 주주
- 1b: 외국 법인이 지배하는 경우 비관련 미국 주주
- 1c: 외국 법인이 지배하는 경우 관련된 간주 미국 주주
주의사항:
간접 소유나 간주 소유도 이 카테고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 면제:
- 소액 지분, 외국 법인의 소득이 낮은 경우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Category 2: 외국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
- 해당 외국 법인에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이 이사 또는 임원으로 재직 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 10% 이상의 지분 보유 요건 존재.
- 예외: 해당 법인의 95% 이상을 3명 이하의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등.
📕 Category 3: 외국 법인의 10% 이상 주주
- 연중 10% 이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 주식과 합산해 10%를 넘긴 경우.
- 외국 법인에서의 지분 매도 등으로 소유 비율이 변동될 때도 포함.
📙 Category 4: 외국 법인을 지배하거나 지배하는 자와 관련된 미국인
- 50% 이상의 외국 법인 지배 권한을 가진 경우, 또는 그런 자와 관련 있는 경우.
- 예외: 간주 소유만으로 보고 대상이 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면제.
📒 Category 5: CFC의 10% 이상 미국 주주
-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미국 주주.
- 5a: 일반 주주 / 5b: 비관련 주주 / 5c: 관련 주주
- 예외: 비거주 외국인(NRA) 또는 외국 법인이 지배하는 경우 등.
🔍 간주 소유의 법적 근거: IRC §958
- §958(a): 직접 및 간접 소유에 관한 규정
- §958(b): 간주 소유(Constructive Ownership) 규정. §318(a)의 내용을 변형 적용하여 가족, 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을 통한 간접 소유도 소유로 간주.
예시:
John이 미국 법인 100% 보유 → 그 미국 법인이 외국 법인 100% 보유 시 → John은 외국 법인을 간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Form 5471 제출 대상.
🧷 비거주 외국인(NRA) 배우자와 CFC 판정
- CFC란?
외국 법인에 대해 미국 주주들이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중요 포인트:
배우자가 NRA인 경우, 그 소유 지분은 미국인 배우자에게 간주되지 않음. (§958(b)(1) 참조)
즉, 미국 시민이 50%만 보유하고 NRA 배우자가 나머지를 보유했다면, CFC로 간주되지 않음.
🧾 세금조약(Treaty) 상 예외 조항
- 특정 국가(예: 독일)와의 조세 조약에 따라, 외국 법인의 성격이나 소유 구조에 따라 Form 5471 제출 면제 가능.
- 미국-독일 조약 예시: 독일 제조기업이 조약 요건을 만족하면, 미국인 배우자는 제출 의무 없음.
⚠️ 가족 간주 소유 규정
- 부모, 자녀, 배우자 간의 지분 소유는 서로에게 귀속될 수 있음.
- 파트너십, LLC, 신탁, 법인을 통한 소유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주 소유로 판단.
- 이는 본인의 지분이 10% 미만이라도 보고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음.
위반시 벌금(Penalty)
보고 준수 위반 건당 최하 미화 1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의도적(Willful)으로 회피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Form 5471과 간주 소유 규정은 외국 법인에 대한 미국 세법 준수에서 핵심적이며, 가족 관계, 소유 구조, 거주 상태, 세금조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잡한 규정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보고 의무를 줄이고, IRS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려 했는데,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정도,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Form 5471 보고 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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