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FBAR(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는 많은 미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Form 5471, 즉 ‘미국밖 해외법인에 대한 정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은행계좌가 아닌, 해외 법인의 지분 또는 경영 참여까지 낱낱이 보고하게 합니다. 특히 기업인, 투자자, 법인을 통한 한국 진출을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고 의무입니다.
카테고리 신고 요건
Category 1 | 과거 외국 개인지주회사에 대한 신고 (현재는 실질적 기능 없음) |
Category 2 | 외국 법인의 임원/이사로 등재된 경우 + 미국인이 10% 이상 지분 취득 시 |
Category 3 | 외국 법인의 10%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
Category 4 | 외국 법인을 30일 이상 지배(지분 50% 초과)한 미국인 |
Category 5 | CFC(미국인이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
📌 주의: Category 2~5는 개인뿐 아니라 미국 법인, 파트너십, 신탁도 포함됩니다.
Form 5471은 가족 간주 소유(family attribution)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가족 구조라도 카테고리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IRS는 세금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5471을 누락하면 이 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해서만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Form 5471은 FBAR보다 더 넓고 깊은 범위의 보고 의무를 요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국국세청의 시선은 점점 더 전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빠뜨린 한국법인 관련 보고가 수년 뒤 강도 높은 세무조사(IRS Audit)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김정섭 미국변호사
(US Tax Court Bar No. KJ1063)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07호
T. 02-6013-2256, 2257 / office@flkim.com / jsk@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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