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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한국 법인 지분도 신고 대상? FBAR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Form 5471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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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5. 7. 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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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AR만 신경 쓰셨나요? 이제는 Form 5471에 주목할 때 입니다

2009년 이후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FBAR(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는 많은 미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Form 5471, 즉 ‘미국밖 해외법인에 대한 정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은행계좌가 아닌, 해외 법인의 지분 또는 경영 참여까지 낱낱이 보고하게 합니다. 특히 기업인, 투자자, 법인을 통한 한국 진출을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고 의무입니다.


📌 Form 5471이란 무엇인가?

  • 정식 명칭: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 대상: 미국밖 외국 법인의 주주, 임원, 이사로 등재된 미국 시민/거주자/법인 등
  • 관련 세법: IRC §6038, §6046
  • 신고 방식: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의 일부로 제출 (FBAR과는 달리 독립 서류 아님)

🧨 왜 이 양식이 ‘두 번째 FBAR’로 불리나?

  1. 복잡성:
    Form 5471은 다양한 유형의 해외법인 지분과 거래를 다루기 때문에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말 그대로 ‘세법의 미로’라 불릴 정도입니다.
  2. 벌금 및 시효 정지 위험:
    신고를 누락하면 수만 달러 벌금은 물론, 세금신고 전체의 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정지되어 IRS가 언제든 감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소유도 포함: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등 가족이 보유한 지분도 간주 소유로 보고될 수 있어 의외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 5가지 카테고리로 정리

카테고리 신고 요건

Category 1 과거 외국 개인지주회사에 대한 신고 (현재는 실질적 기능 없음)
Category 2 외국 법인의 임원/이사로 등재된 경우 + 미국인이 10% 이상 지분 취득 시
Category 3 외국 법인의 10%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Category 4 외국 법인을 30일 이상 지배(지분 50% 초과)한 미국인
Category 5 CFC(미국인이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 주의: Category 2~5는 개인뿐 아니라 미국 법인, 파트너십, 신탁도 포함됩니다.


🧭 헷갈리는 가족 소유 규칙

Form 5471은 가족 간주 소유(family attribution)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Category 2~3: 형제자매도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 Category 4~5: 형제자매는 제외.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만 포함.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가족 구조라도 카테고리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효 정지 조항: 신고 누락하면 3년 리셋

보통 IRS는 세금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5471을 누락하면 이 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 사례:
    S법인과 그 대주주가 Form 5471을 누락하고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IRS는 수년 후에도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해서만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 한국 법인 관련자는 모두 주의!

Form 5471은 FBAR보다 더 넓고 깊은 범위의 보고 의무를 요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한국법인의 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된 미국 시민(영주권자)
  • 미국 법인(LLC, 파트너십 등)을 통해 한국 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한 경우
  • 가족 중 누군가가 한국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Form 5471 누락으로 인해 전체 세금 신고의 시효 정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국국세청의 시선은 점점 더 전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빠뜨린 한국법인 관련 보고가 수년 뒤 강도 높은 세무조사(IRS Audit)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김정섭 미국변호사
(US Tax Court Bar No. KJ1063)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07호
T. 02-6013-2256, 2257 / office@flkim.com / jsk@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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