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84) N
    •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5)
    • 이민법리걸메모 (54)
    • 세법리걸메모 (7) N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5)
    • 기타 미국법에 대한 메모 (2)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분류 전체보기

  • 해외로 이주한다고 IRS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

    13:09:19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자-한국 법인 지분도 신고 대상? FBAR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Form 5471의 모든 것

    2025.07.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Form 5471 간주소유규정 완전 해부

    2025.07.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US Tax Defense] FBAR 벌금 감면/소송 전문변호사

    2025.07.05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분석

    2025.07.05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 주의할 점

    2025.07.0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범죄경력] 미국이민법(비자법)의 범죄 판단기준은 다르다...

    2025.06.0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2025.05.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2025.04.0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2025.04.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초청자/ 복수국적자 여권상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2025.04.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선천적 이중국적자] 세금 보고 의무

    2025.03.2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I-9 절차준수의 중요성] 주재원비자 승인,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25.02.20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사회보장연금과 세금 보고

    2025.02.05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Crimigration] 범죄 기록 - "사전 서류 검토와 심층상담" 꼭 받으셔야 합니다.

    2024.09.09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해외로 이주한다고 IRS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의무자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납세의무자(보통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IRS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미국 내에서’ IRS가 자신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IRS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세금 유치권(Lien), 압류(Levy), 긴급 징수(Jeopardy Assessment),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취소입니다.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들은 미국밖으로 이주(Expat)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IRS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RS는 미국 내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들과의 **국제 세금 징수 협약(MCAR..

세법리걸메모 2025. 7. 8. 13:09

미국시민권자-한국 법인 지분도 신고 대상? FBAR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Form 5471의 모든 것

💡 FBAR만 신경 쓰셨나요? 이제는 Form 5471에 주목할 때 입니다2009년 이후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FBAR(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는 많은 미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Form 5471, 즉 ‘미국밖 해외법인에 대한 정보 보고서’입니다.이 보고서는 단순한 은행계좌가 아닌, 해외 법인의 지분 또는 경영 참여까지 낱낱이 보고하게 합니다. 특히 기업인, 투자자, 법인을 통한 한국 진출을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신고 의무입니다.📌 Form 5471이란 무엇인가?정식 명칭: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카테고리 없음 2025. 7. 7. 19:02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Form 5471 간주소유규정 완전 해부

한국에서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미국 납세의무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한국 법인의 설립 또는 지분 소유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세법 상 복잡한 규제준수 의무를 수반하며, 그중 가장 복잡한 것중 하나가 바로 Form 5471 보고 의무 입니다.Form 5471(“특정 외국 법인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 보고서”)**는 외국 법인에 주주,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지분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IRS 문서입니다.이 양식은 과세소득 계산이나 세금 납부보다는,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시민 및 거주자의 외국 법인 소유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외형상 단순..

세법리걸메모 2025. 7. 7. 15:23

[US Tax Defense] FBAR 벌금 감면/소송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최근 미국정부가 미국시민권/영주권자에 대한 FBAR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발히(?) 소송방어(Defense)를 수행중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한국분(한국계미국인, 이중국적자, 영주권자)들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세금 관련 제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금 감면 신청/협상/행정소송2. 세금 분할 납부 신청/협상3. 해외금융계좌(FBAR) 신고/ 신고누락시 벌금 감면/ 소송대응 (*** 특히 FBAR의 경우 요즈음 추세가 미국정부가 연방법원을 통해 적극적 소송으로 가는 추세입니다.)4. 기타 세금 관련 미국국세청 협상(Offer to Compromise)/ 행정소송/ 미국조세법원 소송 수행감사합니다.김정섭..

세법리걸메모 2025. 7. 5. 11:54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분석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정부에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Penalty)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벌과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비교적 최신 판례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FBAR 벌금 판례의 교훈: 룸(Rum)과 오트(Ott)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국세청(IRS)에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꺼려하는 일입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런 행위가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국세청(IRS)은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세법리걸메모 2025. 7. 5. 10:59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요즈음 미국시민권자 이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비지니스를 하시거나,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로)로 한국에 법인이나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미국세금보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1. IRS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미국시민권자가 한국(또는 미국이외에 국가)에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계가족 지분도 포함) 매년 미 양식을 작성하여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누락시 건당 최소 1만불 이상의 penealty가 있습니다. 2. ..

세법리걸메모 2025. 7. 4. 18:07

[범죄경력] 미국이민법(비자법)의 범죄 판단기준은 다르다...

미국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중 "범죄경력 (Criminal records)"가 있는 분들은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기록이 문제가 되고 그 "판단기준"은 무었일까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law and regulations)에서는 일반적으로 또는 소위 "형법"에서 정하는 기준 -- 그것이 어떤나라 이던지 간에 -- 과는 다른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법 212(a) (INA 212(a) or 8 USC 1182) 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에 해당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1. 도덕에 반하는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2. 두번..

카테고리 없음 2025. 6. 8. 23:17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많은 미국이민변호사님들의 신속한 대처와 노력(정식회복신청 또는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으로 대부분 법원에서 트럼프행정부의 학생비자 취소결정이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으며, 트럼프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예 따라, 대폭 취소했던 학생비자 또는 SEVIS 를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중입니다. 저희도 클라이언트 들로 부터 속속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참조).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법원결정에 세부 사항이 없어서, 이에 대한 수많은 불확실성 (또는 행정적인 분쟁)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USCBP)가 세부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해 봐야 향후 전략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5. 5. 6. 18:18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최근,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정부와 학교 관계자(DSO or Designated School Official)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가 취소되었고 SEVIS 기록이 폐쇄(또는 종료 terimnation)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와 달리, 학생이나 학교에 사전통보도 없이, 본인의 SEVIS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 많은 학생들(또는 그 부모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여전히 합법적인 신분인가요? 2.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3. 학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4. Campus job을 계속할 수 있나요? 5. OPT  job을..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8. 14:05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요즈음, 범죄경력자로 소명후, 비자를 받아서 나가신 분들중 갑자기 비자가 취소되거나 SEVIS 가 종료되어 곤란해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일들이라서,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심을 해봅니다. 아래는 학생비자(F-1)으로 범죄경력(Criminal records)이 있으나, 작년에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의 도움으로 소명후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으나 최근 SEVIS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현재 2기 트럼프정부 이후로 반정부활동이나 사회운동, 또는 적성국가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범죄기록(비교적 가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으로 ,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서 모든 공식..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6. 17:59

미국시민권초청자/ 복수국적자 여권상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달라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의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경우 2. 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또는 한국증명서 상에 미국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2. 16:03

[선천적 이중국적자] 세금 보고 의무

한국법은 기본적으로 후천적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고,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체류중 출생했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때, 만 22세가 되기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고 2년이내)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소위 "불이행서약"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이던지 그동안 "미국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1. 미국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살던지 상관 없이 미국국세청에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2. 미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소위 "국적포기세 (Exit Tax)"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복수국적자)이지만, 주 경제활동 무대가 한..

세법리걸메모 2025. 3. 26. 13:45

[I-9 절차준수의 중요성] 주재원비자 승인,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칼럼에서 다루는 주제 관련 근거법령: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IRC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74A8 U.S.C. § 1324a - Unlawful employment of aliens8 C.F.R. Part 274a - Control of Employment of Aliens미국진출 현지법인의 고용 관리: I-9 절차 준수의 중요성바이든 정부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자국보호 정책 등에 따라 실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재원을 내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

이민법리걸메모 2025. 2. 20. 12:57

미국사회보장연금과 세금 보고

저희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분들이 한국으로 오셔서, 그동안 밀린 연금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받지 못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려왔고, 그동안 여러 서비스업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많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세금 (또는 미국세금보고) 문제  입니다.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지만, 2025년 현재,  2024년 사회보장연금과 소득이 아래 공식을 이용 합계액이 미화 25,000불을 초과할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IRS Notice 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받은모든 사회보장연금액 ___________________(x) 50%                    ..

세법리걸메모 2025. 2. 5. 13:30

[Crimigration] 범죄 기록 - "사전 서류 검토와 심층상담" 꼭 받으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자 -- 사전 서류 검토 가 꼭 필요한 이유]미국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 범죄기록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단순히 알려주신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니, 단순한 전화상담이나 반드시 "사전 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서류 주로 해당 범죄경력과 관련된 법원이나 경찰 발급서류 인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범죄의 경우]1.  약식 명령(해당 법원 발급, 범죄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2.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해당 검찰청 발급)3.  불기소 이유 통지 (해당 검찰청 발급)4. 판결문 (해당 법원 발급)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을 인터넷(http://ww..

이민법리걸메모 2024. 9. 9. 15:14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2 3 4 ··· 6
다음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푸터 로고 © Fredrik Lee and Kim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