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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소송] 미국이민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6. 5.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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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적법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은 기업과 신청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USCIS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한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가 제출한 증빙과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며 매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수긍이 가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이민국은 미국이민국 또는 행정부안에 있는 기관/제도인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이나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를 통해 Appeal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기관들은 법원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실제론 행정기관 소속된 부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방법원 소송(Federal Litigation)을 통해 해결하는 것 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민국은 비즈니스 이민 분야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H-1B, L-1, O-1, EB-1, NIW, I-140, Adjustment of Status 등에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거절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NIW의 경우 다나사르케이스는 소송이 얼마나 많은 미국이민국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방법원에서 USCIS를 상대로 소송하여 미국이민거절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USCIS를 상대로 정말 소송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결정은 절대 못 뒤집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행정법 체계에서는 연방기관도 법을 위반하면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USCIS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연방법원 소송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USCIS가 법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 거절한 경우
2. 제출된 증거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경우
3. 지나치게 장기간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4. 자의적(arbitrary)·변덕스러운(capricious) 결정을 한 경우
5. 기존 정책과 모순되는 결정을 한 경우
6.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을 위반한 경우

실제로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소송개시 자체만으로 USCIS가 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빙은 “행정기록(Administrative Record)”

USCIS 소송의 핵심은 의외로 법정이 아니라, “이미 제출한 서류”와 "심사관의 심사서류"입니다. 왜냐하면 연방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새 증거를 받지 않고, USCIS가 당시 가지고 있던 기록만 검토하기 때문이며, 위에 6가지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행정기록 만으로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USCIS가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했는가?” 를 보기 때문에,  위의 6가지중 한가지라도 문제가 의심되면, 소송은 사실상 RFE 대응 단계에서 이미 절반 이상 승패가 결정됩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RFE를 단순 보충서류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래 소송을 대비한 “증거기록 구축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H-1B specialty occupation 입증, L-1 managerial capacity 설명, O-1 extraordinary ability 증빙, NIW national importance 논리, Ability to Pay 자료, 회사 조직도 및 payroll, Expert opinion letter 등이 모두 향후 연방법원 판사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USCIS를 상대로 소송하는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련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APA 소송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미국이민국의 결정이 arbitrary and capricious, contrary to law, abuse of discretion, unsupported by evidence 라고 의심되는 경우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Tool입니다. 즉, “이민국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며, 주로 H-1B denial, L-1 denial, O-1 denial, EB-1 denial, I-140 denial, I-129 revocation, unreasonable delay 등의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2. Mandamus 소송

Mandamus는  한마디로 말하면 “USCIS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법원이 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인터뷰 후 수년간 pending, FBI/security check 장기지연, I-485 무한 지연, I-765/EAD 지연, 비자심사관의 이유를 알수 없는 지연(Consular processing delay)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

혼동하면 안되는것은 Mandamus소송은 미국이민국 또는 비자심사관의  “결정을 강제”할 수는 있어도, “승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Declaratory Judgment

이는 “USCIS의 해석이 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선언”을 얻어내는 소송입니다.  실무상은 위 1번 APA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USCIS 소송 전에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것

1.  행정법원 소송(AAO Appeal)을 먼저 해야 하는가?

흥미롭게도 대부분 employment-based petition에서는 AAO appeal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H-1B, L-1, O-1, 일반 I-140 등은 바로 연방법원 (federal court)으로 가져가서 진행하는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AAO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결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더 불리한 논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추가기록보완 (record supplementation)이 필요하거나 나중에 발견된 추가 증거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BIA나 AAO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개시의 효과: USCIS가 소송 후 갑자기 reopen 하는 경우

실무상 매우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USCIS가 갑자기 “우리가 다시 검토하겠다” “RFE를 다시 보내겠다” “재심을 하겠다 case reopened” 라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민국도 기록의 약점, 논리적 모순, 절차적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연방법원으로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다루어온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실제로 최종 재판 및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심사(reopening, reconsideration)로 가서  승인(approval) 되었습니다.

Patel v. Garland, 596 U.S. 328 (2022) 연방대법원판결 이후의
위험

다만 최근에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Patel v. Garland 판결 이후, 일부 adjustment of status 사건에 대한 연방법원 심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I-485 denial 관련 사건은, 어떤 Circuit인지, pure legal issue인지, discretionary issue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소송 가능 여부”보다 “어떤 jurisdiction에서 어떤 논리로 들어갈 것인가” 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USCIS Litigation의 본질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USCIS 소송을 “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litigation의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핵심은 1) USCIS가 법을 지키도록 만들고, 2) 기록을 다시 꼼꼼히 보게 만들고, 3) 합리적 판단과 설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미국법 체계에서 연방법원은 단순한 항의창구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이민 (또는 비자)에서는 회사 운영, 투자, 인력 채용, 프로젝트 일정, 기업 성장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USCIS 결정 하나가 기업 전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비즈니스 이민은 단순 청원이나 신청에 (petition)에 대한 전문성이나 전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전략은: 소송을 염두해 둔 RFE response, 소송준비 자료로서의 Administrative Record Building, 전략적인 Federal Litigation Preparedness 까지 모두 연결된 통합 전략과 대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USCIS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단순한 RFE Response나 추가 설명서, 재심신청이  아니라 연방법원 제출한 소장 complaint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문의: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층, 1707호
T. 02-6013-2256, 2257 (한국) / (551) 587-8803 (미국) 
이메일: jsk@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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