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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키 아타루, [잘라라, 기도하는 그손을] 을 읽고 NIW에 대한 단상...

    17:15:4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 부동산·해외법인 세무조사 — IRS가 문제 삼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

    2026.03.0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IRS가 해외법인을 이용한 미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는 이유

    2026.02.2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Legal Risks When a U.S. Citizen or U.S. Company Transfers Assets to a Korean Individual or Korean Company

    2026.02.2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부동산/세금] 미국 부동산 소유권을 한국으로 이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

    2026.02.2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2026.02.2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SSA-1099 사회보장연금 6,590불이면 미국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2026.02.1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에서 가족 간 주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Form 709부터 모기지·양도세까지, ‘그냥’ 하면 생기는 진짜 문제들

    2026.02.1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사사키 아타루, [잘라라, 기도하는 그손을] 을 읽고 NIW에 대한 단상...

“기도하는 손을 자르라” — 사유를 넘어 행동으로최근 사사키 아타루의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을 매우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NIW에 연결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라 칼럼으로 남깁니다. 모든 NIW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어떤 책은 읽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오히려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는 그런 책입니다.이 책의 저자 사사키 아타루는 독서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독서는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책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2. 17:15

미국 부동산·해외법인 세무조사 — IRS가 문제 삼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

미국 부동산·해외법인 세무조사 — IRS가 문제 삼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김정섭 미국변호사 T. 02-6013-2256, 2257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부동산을 해외법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구조에 대해 미국국세청(IRS)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명의 이전, 내부 거래, 증여·상속 설계라고 생각했던 구조가 세무조사(Audit/Examination)로 이어지고, 나아가 조세분쟁(Tax Controversy) 단계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법인을 통해 미국 부동산을 보유미국 부동산을 한국 법인·해외법인으로 이전가족 간 증여 형식의 Quitclaim Deed 이전해외법인과의 대여·임대·관리 ..

세법리걸메모 2026. 3. 3. 18:09

IRS가 해외법인을 이용한 미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는 이유

/// 실제 IRS Criminal Investigation 사건이 보여주는 국제세법 리스크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T. 02-6013-2256, 2257office@flkim.com / jsk@flkim.com최근 몇 년 사이 미국 국세청(IRS)과 IRS 형사수사국(IRS Criminal Investigation, IRS-CI)은 해외 법인을 이용한 미국 자산 보유 구조에 대해 매우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이 외국 법인이나 해외 회사 구조를 통해 이전되거나 보유되는 경우, IRS는 이러한 거래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세금 회피, 자산 은닉, 또는 금융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부동산을 한국 법인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26. 2. 28. 15:35

Legal Risks When a U.S. Citizen or U.S. Company Transfers Assets to a Korean Individual or Korean Company

Jungsup Kim, U.S. AttorneyFrederick Lee & Kim LLCT. +82-2-6013-2256, 2257office@flkim.com / jsk@flkim.comRecently, while reviewing a real case, a significant legal issue came to light. In that matter, a property located in the State of Hawaii was transferred into the name of a Korean corporation, and questions were raised regarding whether proper legal procedures had been followed during the tra..

카테고리 없음 2026. 2. 28. 15:22

[부동산/세금] 미국 부동산 소유권을 한국으로 이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회사가 한국 개인·한국회사에 자산을 이전할 때의 법적 리스크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T. 02-6013-2256, 2257 office@flkim.com / jsk@flkim.com최근 필자가 검토한 실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부동산이 한국 법인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미국 자산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형사 리스크였습니다. 실제로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사 소유의 하와이 부동산이 적절한 통보나 승인 절차 없이 한국 법인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있으며..

세법리걸메모 2026. 2. 28. 15:09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미국이민비자법에는 없는데, 왜 경력을 묻습니까?”— 주한미국대사관 E-2 인터뷰에서 벌어지는 일들김정섭 미국변호사 칼럼T. 02-6013-2256, 2257서울 광화문.과거와 달리 요즈음 E-2 투자자비자 신청 인터뷰에서는 미국이민비자법 상 주재원(E2 Employee)에게만 요구한던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E-2 투자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한 의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변호사님, 관련법에는 E2 투자자의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요? .왜 계속 관련 사업 경력이 있냐고 묻죠?”그 질문은 사실 많은 전문가와 E-2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E-2 Investor Visa는 ‘관련 업종 경력’을 요건으로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23. 14:08

SSA-1099 사회보장연금 6,590불이면 미국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65세 이상 싱글 은퇴자 “미국 세금신고(Form 1040)” 의무 완전정리이번 칼럼에서는 65세 이상 싱글 은퇴자가 SSA-1099 사회보장연금 $6,590만 받는 경우, 미국 세금보고(Form 1040) 의무가 있는지 결합소득(Combined Income)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미국에서 은퇴 후 생활하시는 분들, 또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가족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SSA-1099를 받았는데요.사회보장연금이 6,590불이면 미국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SSA-1099는 생소하고, IRS(미국 국세청)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기 때문에많은 분들이 “혹시 신고 안 하면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십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사례..

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16:52

미국에서 가족 간 주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Form 709부터 모기지·양도세까지, ‘그냥’ 하면 생기는 진짜 문제들

요즈음은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미국에 장기간 유학후 본인명의로 집을 사고, 추후 자녀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흔히 가족간 증여이니 단순히 Quit claim deed 등으로 하고 등기(recording)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유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미국에서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변호사님,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명의만 자식에게 넘기면 되는 거죠?”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거의 정해진 순서로 이어집니다.“자식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가족 간 증여인데 세금이 있나요?”“그냥 deed만 바꾸..

세법리걸메모 2026. 2.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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