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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1 비자 장기출장 비자의 판단 기준.

    2026.05.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입양을 통한 초청 - Legal Custody v. Physical Custody

    2026.05.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사사키 아타루, [잘라라, 기도하는 그손을] 을 읽고 NIW에 대한 단상...

    2026.05.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 부동산·해외법인 세무조사 — IRS가 문제 삼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

    2026.03.0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IRS가 해외법인을 이용한 미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는 이유

    2026.02.2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Legal Risks When a U.S. Citizen or U.S. Company Transfers Assets to a Korean Individual or Korean Company

    2026.02.2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부동산/세금] 미국 부동산 소유권을 한국으로 이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

    2026.02.2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2026.02.2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B1 비자 장기출장 비자의 판단 기준.

“출장만 가는 겁니다”그런데 왜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었을까— B-1 비자와 불법취업의 위험한 경계 이야기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한국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원이었던 그는 미국 거래처와의 미팅, 현장 점검,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B-1 비자를 사용했습니다.“출장인데 뭐 문제 있겠어요?”그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미국에 사람을 보내야 하지만 아직 현지법인이 안정되지 않았고, 취업비자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B-1 비자로 들어가 현장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돌리고, 고객을 만나고, 상..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6. 19:17

입양을 통한 초청 - Legal Custody v. Physical Custody

입양을 통해 가족초청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 사유(Denial reasons)중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것이 2년간의 Legal Custody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Legal Custody V. Physical Custody법적으로 양육한 사실있느냐, 실제 양육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증빙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 양육권은 아이가 어디에서 살았는지(생활했는지)와 식사, 숙제, 취침 시간 같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반면, 법적 양육권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 어떤 의료서비스를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그리고 법적인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유사한 조치나 행동들을 보여주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사실, 2년간 실제로 양육한..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6. 19:04

사사키 아타루, [잘라라, 기도하는 그손을] 을 읽고 NIW에 대한 단상...

“기도하는 손을 자르라” — 사유를 넘어 행동으로최근 사사키 아타루의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을 매우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NIW에 연결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라 칼럼으로 남깁니다. 모든 NIW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어떤 책은 읽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오히려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는 그런 책입니다.이 책의 저자 사사키 아타루는 독서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독서는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책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2. 17:15

미국 부동산·해외법인 세무조사 — IRS가 문제 삼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

미국 부동산·해외법인 세무조사 — IRS가 문제 삼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김정섭 미국변호사 T. 02-6013-2256, 2257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부동산을 해외법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구조에 대해 미국국세청(IRS)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명의 이전, 내부 거래, 증여·상속 설계라고 생각했던 구조가 세무조사(Audit/Examination)로 이어지고, 나아가 조세분쟁(Tax Controversy) 단계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법인을 통해 미국 부동산을 보유미국 부동산을 한국 법인·해외법인으로 이전가족 간 증여 형식의 Quitclaim Deed 이전해외법인과의 대여·임대·관리 ..

세법리걸메모 2026. 3. 3. 18:09

IRS가 해외법인을 이용한 미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는 이유

/// 실제 IRS Criminal Investigation 사건이 보여주는 국제세법 리스크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T. 02-6013-2256, 2257office@flkim.com / jsk@flkim.com최근 몇 년 사이 미국 국세청(IRS)과 IRS 형사수사국(IRS Criminal Investigation, IRS-CI)은 해외 법인을 이용한 미국 자산 보유 구조에 대해 매우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이 외국 법인이나 해외 회사 구조를 통해 이전되거나 보유되는 경우, IRS는 이러한 거래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세금 회피, 자산 은닉, 또는 금융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부동산을 한국 법인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26. 2. 28. 15:35

Legal Risks When a U.S. Citizen or U.S. Company Transfers Assets to a Korean Individual or Korean Company

Jungsup Kim, U.S. AttorneyFrederick Lee & Kim LLCT. +82-2-6013-2256, 2257office@flkim.com / jsk@flkim.comRecently, while reviewing a real case, a significant legal issue came to light. In that matter, a property located in the State of Hawaii was transferred into the name of a Korean corporation, and questions were raised regarding whether proper legal procedures had been followed during the tra..

카테고리 없음 2026. 2. 28. 15:22

[부동산/세금] 미국 부동산 소유권을 한국으로 이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회사가 한국 개인·한국회사에 자산을 이전할 때의 법적 리스크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T. 02-6013-2256, 2257 office@flkim.com / jsk@flkim.com최근 필자가 검토한 실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부동산이 한국 법인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미국 자산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형사 리스크였습니다. 실제로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사 소유의 하와이 부동산이 적절한 통보나 승인 절차 없이 한국 법인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있으며..

세법리걸메모 2026. 2. 28. 15:09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미국이민비자법에는 없는데, 왜 경력을 묻습니까?”— 주한미국대사관 E-2 인터뷰에서 벌어지는 일들김정섭 미국변호사 칼럼T. 02-6013-2256, 2257서울 광화문.과거와 달리 요즈음 E-2 투자자비자 신청 인터뷰에서는 미국이민비자법 상 주재원(E2 Employee)에게만 요구한던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E-2 투자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한 의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변호사님, 관련법에는 E2 투자자의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요? .왜 계속 관련 사업 경력이 있냐고 묻죠?”그 질문은 사실 많은 전문가와 E-2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E-2 Investor Visa는 ‘관련 업종 경력’을 요건으로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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