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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5세 조카 입양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T. 02-6013-2256, 2257jsk@flkim.com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현재 유학 중인 15세 조카를 입양한 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조카를 자녀처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조카 입양처럼 가족 내 입양은 이민국이 “영주권 목적의 입양”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 준비가 필요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① 뉴욕 입양 절차, ② 영주권 신청의 핵심 요건, ③ 이민국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 ④ 실무상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정리해드립니다.1. 먼저 결론: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15세 조카를 입양.. 2026. 2. 6.
미국시민권(영주권)포기와 국적포기세 의무-상세설명 Form 8854 및 Expatriation(연방국세청 양식 8854 제출의무와 국적포기)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신분을 종료하려는 미국 납세자들이 매년 저희 같은 국제 조세 변호사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미국을 떠날 때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국적 포기 또는 영주권 종료를 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먼저,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및 장기 합법적 영주권자(Long 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s)입니다. 납세자가 이 두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 2026. 2. 6.
[실제케이스분석] 스위스 계좌 미신고로 형사기소된 한국인 김형권 사건: 해외계좌(FBAR) 신고의 중요성 미국 국세청(IRS)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FBAR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집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여러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은 FBAR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이번 블로그에서는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제출된 한국인 김형권 (Hyung Kwon Kim) 사건의 범원판례를 바탕으로, 미국 납세자(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등)에게 어떤 법적 교훈을 주는지 정리했습니다.사건 개요: 스위스 계좌 4개, 잔액 550만 달러, 미신고공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형권은 미국 영주권자(LPR) 이며, 스위스 내 최소 4개의 금융계좌 보유하고 있었습.. 2025. 12. 3.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상속과 미국세금보고 - 미국연방법원케이스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특히 8년 이상된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로 부터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여러가지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 할 시 "상당한" 벌금/ 추징금,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한국인 영주권자가 연루된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한국 시민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김형권 씨가 허위 세금 신고 및 고의적인 FBAR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고의적인 FBAR 민사 처벌로 14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유죄 인정과 그의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해 서는 차차 정밀하게 분석하는 칼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김형권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사망 후 상.. 2025. 10. 1.
[범죄기록-음주운전] 약혼자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 최종승인 범죄기록이 있어서 고민하시던 분인데, 여러번의 변호사법률서면 (Legal memorandum)을 통해, 결국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광화문오피시아 1707호T. 02-6013-2256, 2257 / office@flkim.com 2025. 8. 6.
[SIJP 특별이민청소년청원] 미국이민국 -- SIJP 남용에 대한 본격 조사 돌입 최근 미국정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그동안 특별 이민 청소년 프로그램(SIJP)이 남용되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첨부서류 참조) SIJP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남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많다고 판단, 2013 회계연도 시작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출된 300,000건 이상의 외국인의 SIJ 청원을 검토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2024 회계연도에 청원한 SIJ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상이었고;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으며;많은 이들이 적성국가로 확인된 국가에서 왔으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조작 ( False claims of parental maltreatment )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수사(i.. 202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