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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정보 바로잡기] 과연 괌/사이판은 ESTA 없이 입국 가능할까?

미국 본토나 하와이와 달리 괌, 사이판 등 소위 미국령으로 되어있는 곳은 ESTA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정말 그럴까? 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선 무비자협정국 국민이 무비자로 괌이나 사이판에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항에서 소위 종이로된 "비자면제신청서(I-736)"를 작성해서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비자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입국심사관(CBP Officer)은 신청인에게 입국을 허락(Authorization)할 지 말지를 결정한다. 현재, 괌에서는 ESTA로 입국도 가능하고, 종이로된 비자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ESTA가 좁은 의미의 전자허가시스템 자체를 의미한다면, ESTA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은 맞다. 그럼 EST..

[EB-5] 사업 인수(Acquisition)를 통한 투자영주권 취득.

투자이민 또는 투자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5순위 취업영주권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5th Category)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2. 간접투자(리저널센터)를 통한 취득 그 동안 여러가지 장점 (최소 투자액이 적다는 것과 간접고용창출 인정 등) 때문에 두번째 방법이 인기가 있었고, 일반에 널리 알려져서, 그동안 투자이민 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과거와 달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사업 운영 경험을 가진 분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고,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최근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영주권 취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재개 되긴 했지..

[Green Card] 영주권 포기와 미국세청 보고 의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은 재산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연수입 178000불 이상 또는 자산 200만불 이상), 재산이 재산/수입과 상관 없이, 국적포기전 5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명서 또는 국적포기세 보고양식 (IRS 양식 8853)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포기자 명단은 미국국세청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Quarterly Publication of Individuals Who Have Chosen to Expatriate)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포기자는 어떨까요? 미국세법에 따르면, 영주권취득후 8년이 초과한 자는 Long-t..

[취업 비자] 요리사를 위한 미국 취업 비자는?

요리사가 단기로 취업 가능한 미국비자에는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등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H1B, H2B 또는 O-Visa가 가능하며, O비자 중에서도 예술인비자도 가능하고, 사업비자(탁월한 사업인)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리사가 어떻게 O-visa중 예술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O Visa라고 하면, 단기 취업 비자중 하나로 흔히 "예술인비자(Artist Visa)"로, 소위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가진 예술인이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O 비자는 "예술, 과학,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또는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명예..

[ESTA] - ESTA 남용은 추방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STA란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이라고 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받는 전자시스템 이고 무비자프로그램은 Visa Waiver Program 즉 VWP라고 말하는게 정확하지만, 워낙 ESTA 신청서 작성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 무비자 미국입국프로그램을 ESTA 라고 부르는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컬럼에서는 ESTA로 입국하시려 했다가, 입국심사관(CBP Officer)에게 의심을 받아, 2차 조사 까지 받고 추방된 분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기존 의뢰인들께 정말 지나치게 여러번 강조하는 것이, 1. ESTA는 방문비자(B1/B2)와 사실상 같은..

[비이민비자 난제] 221(g) 거절 - 과거 이민청원 신청 기록

이제는 많은 분들이 221(g) 거절편지는 서류나 필요정보가 미비로 인해 발급되며 (예: 유효기간 6개월이 안남은 여권 등), 해당 요구사항만 충족시키면 되는 사실상 "조건부 승인" 편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던 저희 의뢰인중 한분이 위와 같은 221g 거절편지를 받으셨습니다. 221g letter의 13번에 체크하고 영사가 요구한 사항을 보시면, "All info. on status of current immigration visa petition" 즉, 현재 이민비자 신청이 진행중인것 같은데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 입니다. 이걸 보고, 아 내가 과거에 이민비자를 신청했었지? (재미있는 사실은 영주권 프로세스가 하도 오래 걸리다 보니, 자신이 영주권 신청한 사실..

실효된 형 --> 미국 대사관의 엇갈린(?) 입장...

실효된 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식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휴허가용)에서 삭제된 (정확히 말하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범죄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것 인가? 이에 대한 저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분석은 여러 글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flkim.com/47 [ESTA 난제] 실효된 범죄경력, ESTA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미국의 Expungement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삭제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요청하거 flkim.com 오늘은 미국대사관의 정확한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며 살펴 ..

[가족 초청 영주권 난제] 가장 풀기 어려운 부분은?

수 많은 가족초청(배우자, 친부모, 자식 등)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어려운 문제(난제)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초청받은자가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는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에 공통되는 난제이고, 가족초청 영주권 고유의 문제는 아니다. ~ 그렇다면, 가족 초청 고유의 문제 (즉 미국이민법 요건 충족 관련) 중, 가장 많이 부딧치는 난제는 무엇일까? ~ ~ ~ 의외로 많은 것이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 능력" 이다. 이번 소개하는 케이스도 자식이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 인데, 자식의 재정 능력이 약해서 국립비자센터의 서류심사에서 소..

재외동포비자 구비서류 One-stop 서비스

https://flkim.com/19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 flkim.com 위 컬럼이 많이 알려지면서,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재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의외로 증서 자체를 분실해서 미국정부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분들이 한국의 재외동포비자(F-4-11)를 신청하면서 구비서류로 미국시민권 증서 원본+사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

[ESTA 난제] 실효된 범죄경력, ESTA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미국의 Expungement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삭제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요청하거나 볼 수 없도록 열람이나 공개를 제한) 해 주는 법입니다. 한국 형실효법 제1조 참조.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인정하지 않고, "실효된 범죄기록(Expunged Criminal Records)"까지 제출하라고 하여, 경범 전과자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많은 논란이 되다가 2019년 한국정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상호협정조약(Reciprocity Schedule)으로 실효된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South Korea (stat..

[NIW] 최신 Interview Letter

요즈음 NIW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부터 점점 늘어지더니 미국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비자인터뷰 스케쥴이 잡히는데 평균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요즈음 웬만한 이민/비이민 비자/신분신청 프로세스에서 1년이 걸린다 해서 그리 놀랄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지만,,, 빨리 예전의 정상적인? 기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하튼, 한국에서 NIW 접수 후 최종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NIW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사회보장난제해결] 미국연금 한국에서 받은 케이스 -

오늘 근 1년간의 작업으로 미국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부터 장애가 있는 자제분에 대한 Benefits을 지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보다 좀 복잡했던게, 배우자 사망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셨고, 자제분 1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한 후, 배우자 사망후 연금은 다시 한국에서 한국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쪽이 정확히 정리가 안되어 못받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Appeal Process를 진행중이고, 자제분은 저희가 계속 Appeal하여, 미국에서 받던 Disability Benefits도 한국에서 매달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보람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F-1비자거절 난제해결] "미국이민법 기본요건"의 중요성 --

다음과 같은 Legal issue가 있는 분이 최근 미국 유수대학 석사과정에서 Admission을 받았으나 비자가 거절 되었고, 이후 국내 유수 이민법인과 미국변호사님들께 의뢰했으나 3회 연속 거절되어 저에게 의뢰하여 승인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보통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거절 (소위 221g visa refusal) 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보충하라고 알려주지만 다른 경우 (214b visa refusal 등)에는 거절 편지를 발급은 해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거절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과거 범죄경력이나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분들, 즉 미국이민법 212a 비자거절에 해당 하는 분들에게도, 212a refusal letter 가 이닌, 214b..

학생비자(F-1)로 입국하여 영주권 진행의 위험성 --

주로 3순위(EB-3)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특히 고용주 또는 취업스폰서)들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이, 영주권 프로세스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보통 1년 6개월 이상) 학생비자(F-1)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방문비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신청 의도"를 가지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며, 이론적으로 이러한 의도가 보인다면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인터뷰 때 영사가 질문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영사가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의도를 ..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웨이버(Waiver)가 필요할까요?

미국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위 입국거절사유(Grounds of Inadmissibility, INA Section 212)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범죄경력에 의한 비자발급/입국거절 사유(Criminal Grounds of Inadmissibility, INA Section 212(a)(2))와 Section 212(h)에서 규정하고 있는 웨이버(Waiver)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여러번의 음주운전 기록(multiple DUIs or DWIs)와 관련, 시중에 잘못 알려진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 이번글은 정확한 근거와 법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찬찬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중간에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맨 마지막 결론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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