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은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미국에 장기간 유학후 본인명의로 집을 사고, 추후 자녀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흔히 가족간 증여이니 단순히 Quit claim deed 등으로 하고 등기(recording)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유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변호사님,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명의만 자식에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거의 정해진 순서로 이어집니다.
- “자식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가족 간 증여인데 세금이 있나요?”
- “그냥 deed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 “Form 709(Gift tax return)는 누가 내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일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 2가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의 100% 단순한 증여로 끝나지 않습니다.
- 모기지(대출)가 남아 있는 경우
- 집값이 오른 경우(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설문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이 평생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 상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전형적인 “효심 케이스”입니다.
자녀는 미국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께서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합니다.
설문에 적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부모가 평생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재산세 혜택을 유지하고, 향후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고 싶다.”
이 목표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바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 미국 집 증여는 “deed만 바꾸면 된다”가 아닙니다
집을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마치 “차량 명의 변경”처럼 생각합니다.
- 서류 몇 장 작성
- 카운티에 제출
- 끝
그런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 위에 여러 법적·세금적 층(layer)이 얹혀 있는 자산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다음과 동시에 연결됩니다.
- 모기지 계약(은행)
- 연방 증여세 규정(IRS)
- 양도소득세 기준가액(basis)
- 재산세(property tax) 및 각 주별 혜택
- 향후 상속 구조(누가 최종적으로 받는지)
즉, deed만 바꾸는 순간,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 실제 사례: 집 시가 $1,000,000, 모기지 잔액 $450,000
이번 사례의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시가: 약 $1,000,000
- 자녀의 매입가: $700,000 (2020년 6월 26일 매입)
- 모기지 잔액: $450,000
- 증여는 진정한 gift(대가 없음)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이 케이스가 왜 위험한지 바로 보입니다.
-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고
- 모기지가 남아 있고
- 증여는 대가 없는 순수 gift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걸 지금 증여로 넘기는 게, 정말 가족에게 좋은 선택인가?”
4. Form 709: “자녀가 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냅니다”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Form 709입니다.
“자녀가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Form 709)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 부모(증여자)가 IRS Form 709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Form 709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 Form 709는 “신고”만 하고
- 평생 면제한도(lifetime exemption)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끝납니다.
즉, 돈이 바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진짜 무서운 건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 (Capital gain tax)폭탄”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집을 증여할 때
가장 무서운 세금은 증여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족이 진짜로 맞닥뜨리는 문제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기준가액(basis) 문제
입니다.
왜 기준가액이 중요할까요?
이 집은:
- 2020년에 $700,000에 매입했고
- 현재 시가가 $1,000,000입니다.
즉, 이미 $300,000의 시세차익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전 증여를 하면 자식이 받는 것은 “$700,000짜리 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국 세법의 핵심 규칙이 등장합니다.
생전 증여로 받은 자산은, 보통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carryover basis)”합니다.
즉, 부모가 집을 받는 순간:
“현재 시가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매입가 기준으로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부모가 나중에 집을 팔면,
양도세는 보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도가격 - 기준가액(basis) = 과세 양도차익
그런데 기준가액이 $700,000이라면,
부모는 “내가 산 집도 아닌데”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6. “그럼 증여하지 말고, 나중에 상속하면 되잖아요?” — 맞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냥 자녀가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되지 않나요?”
네, 세금만 놓고 보면 **상속(transfer at death)**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시에는 다음 혜택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Step-Up in Basis
(사망 시점 시가로 기준가액이 올라가는 제도)
즉, 집이 $430,000이라면
상속받는 사람의 기준가액이 $430,000이 되어
향후 매도 시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게 단순히 소유권이전이 아닌 “자녀의 평생 거주 보장”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가족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식이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게 하고 싶다
즉,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7. 이런경우 Life Estate Deed가 현실적인 해결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은 다음입니다.
✅ Life Estate Deed (종신거주권 방식)
Life Estate Deed는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 자녀: 평생 거주할 권리(법적 권리)
- 부모: 잔여권(remainder interest)
즉, 자녀는 **법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본인 사망 후 자동으로 소유권이 정리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Life Estate Deed가 “자녀 평생 거주” 목표에 딱 맞는 이유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려는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자녀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고 싶다.”
Life Estate Deed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8. 그런데 Life Estate도 “모기지” 앞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모기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Life Estate도 그냥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기지가 남아 있으면 발생하는 대표적인 리스크
- 은행이 due-on-sale clause를 문제 삼을 수 있음
- 대출이 자녀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 향후 refinance, sale, equity line 등이 꼬일 수 있음
즉, 이 케이스는 deed만 잘 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은행과의 관계까지 포함한 “실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9. 주(州)별 상속세/재산세는 반드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미국은 연방 규정(IRS)도 있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주(州) 법률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 어떤 주는 상속세가 없고
- 어떤 주는 상속세가 있으며
- 어떤 주는 재산세 혜택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집을 증여한다”는 말은,
실무적으로는 결국 “어느 주에서 증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0. 마무리: 미국 집 증여는 ‘자식에 대한 염려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세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려는 이유는 거의 항상 같습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집을 증여하는 순간,
그 집은 단순한 가족 자산이 아니라:
- IRS 신고 대상이 되고
- 은행 계약의 통제 대상이 되고
- 기준가액(basis)의 세금 대상이 되고
- 주(州) 재산세 혜택의 변수
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년 경력 미국변호사 김정섭
프레데릭리앤킴(유)
전화: +82-2-6013-2256, 2257 (한국) / +1(551) 587-880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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