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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2026.02.2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칼럼] 15세 조카 입양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2026.02.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영주권)포기와 국적포기세 의무-상세설명

    2026.02.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범죄기록-음주운전] 약혼자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 최종승인

    2025.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SIJP 특별이민청소년청원] 미국이민국 -- SIJP 남용에 대한 본격 조사 돌입

    2025.07.25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전과가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남자의 두 번째 기회

    2025.07.10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2025.05.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2025.04.0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미국이민비자법에는 없는데, 왜 경력을 묻습니까?”— 주한미국대사관 E-2 인터뷰에서 벌어지는 일들김정섭 미국변호사 칼럼T. 02-6013-2256, 2257서울 광화문.과거와 달리 요즈음 E-2 투자자비자 신청 인터뷰에서는 미국이민비자법 상 주재원(E2 Employee)에게만 요구한던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E-2 투자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한 의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변호사님, 관련법에는 E2 투자자의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요? .왜 계속 관련 사업 경력이 있냐고 묻죠?”그 질문은 사실 많은 전문가와 E-2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E-2 Investor Visa는 ‘관련 업종 경력’을 요건으로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23. 14:08

[칼럼] 15세 조카 입양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T. 02-6013-2256, 2257jsk@flkim.com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현재 유학 중인 15세 조카를 입양한 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조카를 자녀처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조카 입양처럼 가족 내 입양은 이민국이 “영주권 목적의 입양”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 준비가 필요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① 뉴욕 입양 절차, ② 영주권 신청의 핵심 요건, ③ 이민국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 ④ 실무상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정리해드립니다.1. 먼저 결론: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15세 조카를 입양..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6. 19:34

미국시민권(영주권)포기와 국적포기세 의무-상세설명

Form 8854 및 Expatriation(연방국세청 양식 8854 제출의무와 국적포기)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신분을 종료하려는 미국 납세자들이 매년 저희 같은 국제 조세 변호사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미국을 떠날 때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국적 포기 또는 영주권 종료를 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먼저,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및 장기 합법적 영주권자(Long 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s)입니다. 납세자가 이 두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6. 19:01

[범죄기록-음주운전] 약혼자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 최종승인

범죄기록이 있어서 고민하시던 분인데, 여러번의 변호사법률서면 (Legal memorandum)을 통해, 결국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광화문오피시아 1707호T. 02-6013-2256, 2257 / office@flkim.com

이민법리걸메모 2025. 8. 6. 12:40

[SIJP 특별이민청소년청원] 미국이민국 -- SIJP 남용에 대한 본격 조사 돌입

최근 미국정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는 그동안 특별 이민 청소년 프로그램(SIJP)이 남용되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첨부서류 참조) SIJP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남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많다고 판단, 2013 회계연도 시작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출된 300,000건 이상의 외국인의 SIJ 청원을 검토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2024 회계연도에 청원한 SIJ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18세 이상이었고;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으며;많은 이들이 적성국가로 확인된 국가에서 왔으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조작 ( False claims of parental maltreatment )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수사(i..

이민법리걸메모 2025. 7. 25. 14:04

“전과가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남자의 두 번째 기회

“변호사님, 저는 10년 전 실수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꼭 참가해야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이 말은 몇일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한 남성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과거 젊은 시절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절도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성실히 살아가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꼭 비자가 필요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있었죠. 이렇게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본인만의 판단으로 미리 단정해 버리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비자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전과 (범죄경력)은 무조건 입국 불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

이민법리걸메모 2025. 7. 10. 14:03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많은 미국이민변호사님들의 신속한 대처와 노력(정식회복신청 또는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으로 대부분 법원에서 트럼프행정부의 학생비자 취소결정이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으며, 트럼프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예 따라, 대폭 취소했던 학생비자 또는 SEVIS 를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중입니다. 저희도 클라이언트 들로 부터 속속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참조).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법원결정에 세부 사항이 없어서, 이에 대한 수많은 불확실성 (또는 행정적인 분쟁)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USCBP)가 세부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해 봐야 향후 전략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5. 5. 6. 18:18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최근,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정부와 학교 관계자(DSO or Designated School Official)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가 취소되었고 SEVIS 기록이 폐쇄(또는 종료 terimnation)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와 달리, 학생이나 학교에 사전통보도 없이, 본인의 SEVIS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 많은 학생들(또는 그 부모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여전히 합법적인 신분인가요? 2.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3. 학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4. Campus job을 계속할 수 있나요? 5. OPT  job을..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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