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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리걸메모

  • 인터뷰만 잘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2023.01.2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영주권"유지" - 과연 6개월 마다 방문만하면 문제가 없을까?

    2023.01.11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이민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2023.01.10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가족초청영주권 -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하는 부분들...

    2023.01.09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이민국 (USCIS) 처리 기간 (Process time)

    2023.01.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ESTA 유죄판결 입국금지 예외사항

    2023.01.0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범죄 경력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2023.01.0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02-6013-2257] USCIS Releases New Data on Effective Reduction of Backlogs, Support for Humanitarian Missions, and Fiscal Responsibility

    2022.12.0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Social Benefits-미국여권원본을 보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2022.10.2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주재원 E or L?]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

    2022.10.19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2022.10.1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미국이민변호사 02-6013-2257] 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 빨리 받는 방법은?

    2022.09.29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변호사]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2022.09.2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영주권 진행중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2022.09.2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프레데릭리앤킴 "파이널터치 서비스" 런칭

    2022.09.20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인터뷰만 잘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이민, 비이민 비자거절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면서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됐어, 이렇게 얘기 했어야 하는데...* 말인즉슨, 비자거절은 인터뷰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인터뷰준비를 잘 하면 비자는 승인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믿는 - 것이다. 어떤 분들은 비자인터뷰 리허설까지 하고, 예상 질문을 뽑아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외우기 까지 한다. 이게 맛는 말일까? 이렇게 인터뷰준비에 들이는 노력이 가치가 있을까? 5%만 맞다. 아니 사실은 틀렸다. 인터뷰는 이미 비이민/이민비자신청서를 검토하고, 거의 (95% 이상) 결정된 것을 재확인 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이미 결정한 사실을 최종 결정할 뿐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잘 하..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26. 22:13

미국영주권"유지" - 과연 6개월 마다 방문만하면 문제가 없을까?

자 이제 오랫동안 마음졸이고 기다리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영주권(Greencard)"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영주권을 향유하는 일만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친척이나 친구를 보기위해 또는 비지니스를 위해 한국이나 다른 국가를 왕래하는 것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 유지에 "빨간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민법(** 여기서 이민법이라고 하면 연방이민법규, 이민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세부규정이나 업무메뉴얼까지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 입국(또는 이민)심사관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영주권자 들은..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11. 18:08

이민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꼼꼼함(detail-oriented) 이다. 예를 들어, 이민/비이민 청원서가 접수거부(rejected)되는 5대 사유(top 5 reasons)는 무엇일까? 미국이민국(USCIS) 공식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용기간이 만료된 청원서 양식 사용 2. 틀린 미국이민국 수수료를 보낸 경우 * 수표나 머니오더로 보내는 경우 종종 실수가 일어나며, 카드로 지불시 한도제한 조정이 않되어서 지불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내기전 카드사나 은행에 꼭 사전 체크를 해야 한다. 3. 청원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 경우 4. 청원서 답변칸 을 비운채로(bla..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10. 17:11

가족초청영주권 -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하는 부분들...

미국영주권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미국이민비자)을 받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또는 family-sponsored immigration)과 취업을 통한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또는 Business Immigration)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이란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것(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초청)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F1 - 미국시민권자의 미혼자녀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F2B -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F3 -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4 -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위 분류법과 코드 또는 심볼(F1등)은 미국이민국과 비자블레틴(Visa ..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9. 16:48

미국이민국 (USCIS) 처리 기간 (Process time)

미국이민이나 비이민비자 관련 자문과 서비스를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속시원히 대답해 드릴 수 없는게, 미국이민국 등 미국의 해당 정부기관도 Processing time 소위 청원서(Petition)나 신청서(Application)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것 입니다. 처리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매달 관련 청원이나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각 케이스는 심사관에게 배정되어 Manual로 심사하기 때문에 해당 심사관의 성향이나 처리속도 등에 따라 변수가 많은 것도 여러 이유중 하나입니다. 물론,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Processing time delay의..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6. 16:24

ESTA 유죄판결 입국금지 예외사항

자신이 범죄경력 중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arrested or convicted) 전자여행허가신청(ESTA)는 거절될 것이고, 방문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인 미국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을 까요? 있습니다. 예외를 설명하기 전에 ESTA에서 걸려내려는 범법사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이스타관련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고 이러한 범죄를 단 한번만 저질렀어도 ESTA는 거절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범죄들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고 하는데 Moral turpitude란 미국법률용어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crimes that "gravely violate the sentiment or accepted standard ..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4. 15:19

범죄 경력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무비자로 전자여행허가신청(소위 ESTA)을 하던지, B 비자와 같은 비이민 방문비자를 신청하던지, 영주권을 신청한 후 이민비자를 신청하던지, 과거 조금이라도 범법사실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마주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각 신청서의 질문을 살펴보면, [전자여행허가신청서-ESTA]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비이민비자신청서-DS-160]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4. 14:01

[02-6013-2257] USCIS Releases New Data on Effective Reduction of Backlogs, Support for Humanitarian Missions, and Fiscal Responsibility

911사건이후 미국이민국(U.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Services, 줄여서 USCIS)가 이전에는 노동부와 법무부산하에서 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미국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산하로 들어가면서 국토안보부의 반이민적경향으로 조직이 축소되었고, 트럼프정권에서는 이러한 반이민정서가 극대화되면서, 그동안 미국이민국의 케이스진행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느려졌습니다. 바이든행정부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뀔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아니면 정말 정신차리고 바꾸려고 하는것인지 모르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보고서를 2022년 12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대충 훓어보니 중요한 데이타나 정보들이 꽤..

이민법리걸메모 2022. 12. 8. 16:04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Social Benefits-미국여권원본을 보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미국의 Social Security Number나 Card를 발급 받거나,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미국에서 받던 연금 한국은행 계좌로 받으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미국대사관 안에 있는 동아시아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Federal Benefits Unit-Manilia)에 신청해야 하는데, FBU는 보통 미국여권원본을 반송봉투와 함께 보내라고 하는데 왠지 매우 불안하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다.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Certified copy (일종의 "원본확인필증")을 받아서 사본을 보내면 된다. 미국대사관 발급 원본확인필증은 아래와 같이 생겼다....

이민법리걸메모 2022. 10. 27. 22:00

[주재원 E or L?]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

다른글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전통적인 주재원비자인 L비자 이외에 요즈음은 E 비자로도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시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L 비자와 E 비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L 비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실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갖추는 것에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Sufficient Physical Premises Rule" 또는 간단히 Physical Office Rule 이라고 합니다.) -- (이는, 1년이내 설립된 지사에 적용되는 rule 이고 이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데, 통틀어서 New Office rule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L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리걸메모 2022. 10. 19. 16:45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재발급을 급히 받아야 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대로, 시민권재발급 신청을 하면, -- 시민권신청이 거절이나 승인을 요하는 신청서는 아니지만, 정보불충분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 . . . 있으니까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거죠...ㅎㅎ. 바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청구법(?)과 같은 법을 이용해 FOIA Request를 하면 됩니다. 다만, 범위를 잘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요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하게 요..

이민법리걸메모 2022. 10. 13. 23:42

[김정섭미국이민변호사 02-6013-2257] 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 빨리 받는 방법은?

한국의 재외동포비자 취득, 나아가서 이중국적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이 "미국시민권 또는 귀화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로 부터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민국 프로세스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이 "시민권 또는 귀화증 원본을 손에 넣는 것이라면" 신청서를 넣고 답이 올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증서 재발급은 이민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신청일 부터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에 단기비자?로 3개월밖에 머물수 없는 시민권자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9. 10:51

[김정섭 미국변호사]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제목]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프레데릭리앤킴에 비이민비자 관련 서비스를 의뢰하는 많은 분들이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일로 출장을 간다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될 예정인 분들이고, 의외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음주문화를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 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무비자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작성하다가 대개가 다음 질문에 맞딱드리게 됩니다.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 범죄사실이 있는가? 영문을 그대로 옮겨 놓자면, "Have you..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7. 18:19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영주권 진행중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최근 영주권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미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는 이민법상 그 요건이 상충된다. 즉, 영주권은 "미국영주의도(Intent to Stat in the States)"를 보여주어야 하고, B 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영주의도 또는 비영주의도를 어떻게 보여주나? 단순히 intention이 있다고 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 나름 복잡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영주권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하기 전에는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예외는 없나? ' ' ' 있다. 영주권을 받..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6. 16:59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프레데릭리앤킴 "파이널터치 서비스" 런칭

단순한 (단순하다고 착각하는?) 비자신청에서 부터 NIW, EB-5 등 취업영주권 신청까지, 모든 미국이민/비이민 신청업무는 엄연히 미국이민국적법과 관련법이 지배하는 분야로, 전문가의 최고정점인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미국변호사 서비스비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정말 많고, 소위 나홀로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인생중대사중 하나를 운에 맡겨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 케이스를 망친후 저에게 찾아오시면 마치, 병을 키우다 의사도 어찌할 수 없을때 찾아온 환자를 보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왔습니다. "FLK Final Touch Service" 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탄..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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