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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통한 초청 - Legal Custody v. Physical Custody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6. 5. 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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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통해 가족초청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 사유(Denial reasons)중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것이 2년간의 Legal Custody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Legal Custody V. Physical Custody

법적으로 양육한 사실있느냐, 실제 양육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증빙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 양육권은 아이가 어디에서 살았는지(생활했는지)와 식사, 숙제, 취침 시간 같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법적 양육권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 어떤 의료서비스를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그리고 법적인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유사한 조치나 행동들을 보여주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2년간 실제로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굳이 Legal custody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민국의 심사절차는 100%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넓은 개념이면서, 증빙서류로 입증이 더 용이한(?) Legal custody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연관이 없을것 같은 서류들을 조합하여 증빙(Toatlity of Circumstantial Evidence)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Legal custody를 이유로 발급된 거절편지 Denai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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