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1 비자와 불법취업의 위험한 경계 이야기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원이었던 그는 미국 거래처와의 미팅, 현장 점검,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B-1 비자를 사용했습니다.
“출장인데 뭐 문제 있겠어요?”
그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미국에 사람을 보내야 하지만 아직 현지법인이 안정되지 않았고, 취업비자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B-1 비자로 들어가 현장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돌리고, 고객을 만나고, 상황을 본 뒤 나중에 정식 비자를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이민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미국 이민국은 “비자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무엇을 했는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원은 미국 공항 입국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관리도 하고요. 미국 고객사 대응도 하고, 프로젝트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 직원은 몇 명입니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 그는 별도 심사실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입국을 포기한 채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출장”과 “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B-1 비자를 단순히 “비즈니스 비자” 정도로 이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이 허용하는 “Business”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업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이민법상 B-1 비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예상합니다.
즉, “국제 비즈니스 활동”은 허용하지만,
미국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매우 분명한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 근로자가 할 일을 외국인이 대신하면 안 된다.”
이것이 B-1 문제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단순히 급여 지급처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에 몇 달씩 머물며:
그 순간부터 미국 정부는 단순 출장자가 아니라 “실질적 근로자”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법원이 이 문제를 수십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다뤄왔다는 점입니다.
과거 홍콩의 한 재단사는 미국에 들어와 고객들의 치수를 재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옷은 홍콩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를 국제상거래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한 화가가 미국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미국 내 경제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B-1 비자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국 경제 안에서 실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 자주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출장입니다.
“잠깐만 가서 봐줘.”
그런데 몇 달 뒤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입니다. 본인은 여전히 “출장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T, 제조, 엔지니어링, 스타트업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국만 못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B-1 위반 기록은 이후: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외국인을 사실상 불법고용했다고 판단되면 벌금, 조사, 형사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입니다.
계약 협상인가? 아니면 실제 업무 수행인가?
시장조사인가? 아니면 현지 운영인가?
기술 설명인가? 아니면 미국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인가?
이 차이가 비자를 합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불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생긴 뒤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이전입니다.
미국 진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같은 정식 취업·투자비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냉정합니다.
“출장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때로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한 가지를 봅니다.
“그 사람이 미국 노동시장 안에서 실제로 일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미국 입국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김정섭 미국변호사
미국세법/이민법/국제비즈니스 전문
프레데릭리앤킴(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층, 1707호
T. 02-6013-2257
| 입양을 통한 초청 - Legal Custody v. Physical Custody (0) | 2026.05.06 |
|---|---|
| 사사키 아타루, [잘라라, 기도하는 그손을] 을 읽고 NIW에 대한 단상... (0) | 2026.05.02 |
|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0) | 2026.02.23 |
| [칼럼] 15세 조카 입양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1) | 2026.02.06 |
| 미국시민권(영주권)포기와 국적포기세 의무-상세설명 (0) | 2026.02.06 |
| [범죄기록-음주운전] 약혼자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 최종승인 (0) | 2025.08.06 |
| [SIJP 특별이민청소년청원] 미국이민국 -- SIJP 남용에 대한 본격 조사 돌입 (1) | 2025.07.25 |
| “전과가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남자의 두 번째 기회 (2) |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