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77)
    •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5)
    • 이민법리걸메모 (54)
    • 세법리걸메모 (2)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5)
    • 기타 미국법에 대한 메모 (2)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 [영주권포기] 이민법상 포기가 세법상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023.05.09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안내] 서비스비용 또는 수임료에 관하여

    2023.04.2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Green Card] 영주권 포기와 미국세청 보고 의무

    2023.03.1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Fredrik Lee and Kim

    2022.12.0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2022.07.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영주권포기] 이민법상 포기가 세법상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주권포기를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에 모두 YES라면, 설사 미국이민국에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더라도 (예를 들면 I-407접수) 세법상 여전히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민법상 영주권포기와 세법상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2004년 6월 3일부터 2008년 6월 17일 사이에 영주권을 포기했다. 2. 영주권 취득후 포기까지 기간이 미국이민법상 영주권자로 있던 기간이 8년이 넘는다. 3. IRS에 적절한 보고 예를 들면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를 하지 않 았다. 자신이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IRS에 적절한 보고를 할 때까지 미국 세법상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5. 9. 16:46

[안내] 서비스비용 또는 수임료에 관하여

우선, 관심을 가지고 연락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방문비자 신청 얼마 받으시나요? 학생비자인데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얼마 받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문의하십니다. 물론, 서비스가격에 민감할 수 있다는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반 공산품 가격처럼 그렇게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케이스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방문비자(B1/B2 비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다른글에서 방문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이민국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이것도 물론 전문변호사의 점검을 받으시는게 좋지만) 100%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법위반 (특히 범죄기록이나 미국이민법 위반기록)이 전혀 없었다면,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4. 24. 16:23

[Green Card] 영주권 포기와 미국세청 보고 의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은 재산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연수입 178000불 이상 또는 자산 200만불 이상), 재산이 재산/수입과 상관 없이, 국적포기전 5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명서 또는 국적포기세 보고양식 (IRS 양식 8853)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포기자 명단은 미국국세청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Quarterly Publication of Individuals Who Have Chosen to Expatriate)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포기자는 어떨까요? 미국세법에 따르면, 영주권취득후 8년이 초과한 자는 Long-t..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3. 12. 17:10

Fredrik Lee and Kim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2. 12. 4. 14:27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Answer: YES.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소정의 양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Legal Conclusion: "시민권포기자(Renouncing US Citizen)와 8년 이상된 영주권포기자(Long-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LLPR or LTR)는 이유 불문하고 미국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주권포기자의 경우 영주권포기신청서 USCIS Form I-407을 제출할 때, 반드시 IRS Form 8854를 미국국세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적포기세 납세요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세의무자(Covered Expatriate)가 되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 조세..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2. 7. 7. 12:23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푸터 로고 © Fredrik Lee and Kim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