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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세법 리걸메모

  • [Green Card] 영주권 포기와 미국세청 보고 의무

    2023.03.1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Fredrik Lee and Kim

    2022.12.0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2022.07.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Green Card] 영주권 포기와 미국세청 보고 의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은 재산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연수입 178000불 이상 또는 자산 200만불 이상), 재산이 재산/수입과 상관 없이, 국적포기전 5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명서 또는 국적포기세 보고양식 (IRS 양식 8853)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포기자 명단은 미국국세청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Quarterly Publication of Individuals Who Have Chosen to Expatriate)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포기자는 어떨까요? 미국세법에 따르면, 영주권취득후 8년이 초과한 자는 Long-t..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3. 12. 17:10

Fredrik Lee and Kim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2. 12. 4. 14:27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Answer: YES.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소정의 양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Legal Conclusion: "시민권포기자(Renouncing US Citizen)와 8년 이상된 영주권포기자(Long-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LLPR or LTR)는 이유 불문하고 미국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주권포기자의 경우 영주권포기신청서 USCIS Form I-407을 제출할 때, 반드시 IRS Form 8854를 미국국세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적포기세 납세요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세의무자(Covered Expatriate)가 되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 조세..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2. 7.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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