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법에는 없는데, 왜 경력을 묻습니까?”
— 주한미국대사관 E-2 인터뷰에서 벌어지는 일들
김정섭 미국변호사 칼럼
T. 02-6013-2256, 2257
서울 광화문.
과거와 달리
요즈음 E-2 투자자비자 신청 인터뷰에서는 미국이민비자법 상 주재원(E2 Employee)에게만 요구한던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E-2 투자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한 의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관련법에는 E2 투자자의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요? .
왜 계속 관련 사업 경력이 있냐고 묻죠?”
그 질문은 사실 많은 전문가와 E-2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
E-2 Investor Visa는 ‘관련 업종 경력’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반복해서 묻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을까?
E-2의 법적 근거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101(a)(15)(E)(ii)이며,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투자자는 미국에 “solely to develop and direct”
즉, 사업을 개발하고 지휘하기 위해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부 규정인 22 C.F.R. § 41.51은 “develop and direct”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최소 50% 이상 소유하거나
- 경영자로서 운영 통제를 가지고 있거나
- 그 외의 방식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여기 어디에도 “동종업 몇 년 이상 경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비자심사관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2. 대사관은 ‘경력’을 묻는 게 아니라 ‘능력’을 묻는다
지금까지 수백건의 케이스를 다루면서, 쌓이 데이타와 경험, 그리고 관련 판례/법령을 근거로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실 안에서 영사가 실제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업을 지휘/통제 할 수 있는가?”
문제는 그걸 짧은 인터뷰 시간 안에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사는 가장 쉬운 질문을 던집니다.
“관련 업종 경험이 있습니까?”
경력은 미국이민법상의 E-2비자 발급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빠른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영사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원자가 베이커리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하면,
영사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 이 사람이 현장에서 빵을 직접 만들 건가?
- 그렇다면 ‘투자자’가 아니라 ‘직원’ 아닌가?
- 운영은 누가 책임지지?
- 이 사업은 정말 돌아갈까?
E-2는 “투자자” 비자이지, “자영업 노동자” 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사는 경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장입니까, 아니면 실무자입니까?”
4.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 없는 걸 요구하면 위법 아닌가요?”
하지만 비자 발급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항소가 제한되는 영역입니다. (이른바 Consular Nonreviewability 원칙) 즉, 대사관의 판단을 나중에 법원에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E-2는 사전 전략 수립과 설계가 가장 중요하며,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Reapply)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핵심은 접근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접근 방법은,
“제가 업종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법은,
“저는 이 사업의 운영을 지휘할 구조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라는 데 부터 출발하고, 이와 관련된 논증과 증빙을 준비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6. 경력이 없을 때에도 케이스를 더 강하게 만드는 전략
관련 사업운영, 지휘, 통제 경력이나 경험이 없다면, 대신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보완하여 본인이 사업에 대한 지휘/통제/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되, 단순히 현장실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① 운영 통제 구조
- 50% 이상 지분
- 대표 권한 명확
- 의사결정 권한 구조 도식화
② 전문 운영 인력 확보
- General Manager
- Head Baker
- Operations Manager
- 채용 예정자 오퍼레터
③ 프랜차이즈 트레이닝 시스템
- 본사 교육 커리큘럼
- 오픈 지원 일정
- 본사 Supervisor 방문 계획
④ 외부 전문가 계약
- CPA
- Payroll 회사
- 보험 브로커
- 변호사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대표(E-2 투자자)가 현장 기술자가 아니어도 사업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으며, 대표는 이를 충분히 경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7. 실전 TIP --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하라
영사: “이 업종 경험이 없으시네요?”
추천 답변 구조는 3단계입니다.
- 저는 50% 이상 소유하고 운영 통제를 가진 대표입니다.
- 현장 실무는 General manager과 본사 트레이닝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 저는 인사·재무·마케팅·전략을 총괄하여, 전체 사업을 지휘/통제합니다.
즉,
“경력이 없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휘 체계가 실제로 완성되어 있다”로 답해야 합니다.
8. 진짜 문제는 ‘경력 부족’이 아니다
저희가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 파악한 거절 사례들을 보면, 실제 문제는 대부분 이것이었습니다.
- 실질적인 조직도(실제 인물, 예정자가 있는) 가 없음
- 대표가 직접 현장 업무를 할 것처럼 보임
- 채용 계획이 비어 있음
- 투자금 대비 인력 구조가 약함
- 사업계획서가 ‘노동 중심’으로 읽힘
이 경우, 경력 질문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고 결국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로 이어집니다.
9. 결론
주한미국대사관은 법에 없는 “경력 요건”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업을 develop & direct 할 수 있습니까?”
경력은 그 능력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운영 통제 구조와 시스템이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2는 “[사업운영] 경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의 문제인데,
비자심사관은 [사업운영] 경력이 있느냐라는 좀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우회적인 질문으로 1차 스크리닝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와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서 청원패키지와 인터뷰를 준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칼럼] 15세 조카 입양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1) | 2026.02.06 |
|---|---|
| 미국시민권(영주권)포기와 국적포기세 의무-상세설명 (0) | 2026.02.06 |
| [범죄기록-음주운전] 약혼자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 최종승인 (0) | 2025.08.06 |
| [SIJP 특별이민청소년청원] 미국이민국 -- SIJP 남용에 대한 본격 조사 돌입 (1) | 2025.07.25 |
| “전과가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남자의 두 번째 기회 (2) | 2025.07.10 |
|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0) | 2025.05.06 |
|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1) | 2025.04.08 |
|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0) | 202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