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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소송] 미국이민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2026.05.15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B1 비자 장기출장 비자의 판단 기준.

    2026.05.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입양을 통한 초청 - Legal Custody v. Physical Custody

    2026.05.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사사키 아타루, [잘라라, 기도하는 그손을] 을 읽고 NIW에 대한 단상...

    2026.05.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2026.02.2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칼럼] 15세 조카 입양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2026.02.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영주권)포기와 국적포기세 의무-상세설명

    2026.02.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범죄기록-음주운전] 약혼자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 최종승인

    2025.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연방소송] 미국이민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미국 이민국적법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은 기업과 신청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USCIS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한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가 제출한 증빙과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며 매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수긍이 가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이민국은 미국이민국 또는 행정부안에 있는 기관/제도인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이나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를 통해 Appeal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기관들은 법원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실제론 행정기관 소속된 부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15. 13:29

B1 비자 장기출장 비자의 판단 기준.

“출장만 가는 겁니다”그런데 왜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었을까— B-1 비자와 불법취업의 위험한 경계 이야기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한국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원이었던 그는 미국 거래처와의 미팅, 현장 점검,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B-1 비자를 사용했습니다.“출장인데 뭐 문제 있겠어요?”그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미국에 사람을 보내야 하지만 아직 현지법인이 안정되지 않았고, 취업비자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B-1 비자로 들어가 현장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돌리고, 고객을 만나고, 상..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6. 19:17

입양을 통한 초청 - Legal Custody v. Physical Custody

입양을 통해 가족초청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 사유(Denial reasons)중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것이 2년간의 Legal Custody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Legal Custody V. Physical Custody법적으로 양육한 사실있느냐, 실제 양육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증빙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 양육권은 아이가 어디에서 살았는지(생활했는지)와 식사, 숙제, 취침 시간 같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반면, 법적 양육권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 어떤 의료서비스를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 그리고 법적인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유사한 조치나 행동들을 보여주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사실, 2년간 실제로 양육한..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6. 19:04

사사키 아타루, [잘라라, 기도하는 그손을] 을 읽고 NIW에 대한 단상...

“기도하는 손을 자르라” — 사유를 넘어 행동으로최근 사사키 아타루의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을 매우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NIW에 연결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라 칼럼으로 남깁니다. 모든 NIW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어떤 책은 읽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오히려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는 그런 책입니다.이 책의 저자 사사키 아타루는 독서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독서는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책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

이민법리걸메모 2026. 5. 2. 17:15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미국이민비자법에는 없는데, 왜 경력을 묻습니까?”— 주한미국대사관 E-2 인터뷰에서 벌어지는 일들김정섭 미국변호사 칼럼T. 02-6013-2256, 2257서울 광화문.과거와 달리 요즈음 E-2 투자자비자 신청 인터뷰에서는 미국이민비자법 상 주재원(E2 Employee)에게만 요구한던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E-2 투자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한 의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변호사님, 관련법에는 E2 투자자의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요? .왜 계속 관련 사업 경력이 있냐고 묻죠?”그 질문은 사실 많은 전문가와 E-2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E-2 Investor Visa는 ‘관련 업종 경력’을 요건으로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23. 14:08

[칼럼] 15세 조카 입양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T. 02-6013-2256, 2257jsk@flkim.com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현재 유학 중인 15세 조카를 입양한 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조카를 자녀처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조카 입양처럼 가족 내 입양은 이민국이 “영주권 목적의 입양”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 준비가 필요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① 뉴욕 입양 절차, ② 영주권 신청의 핵심 요건, ③ 이민국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 ④ 실무상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정리해드립니다.1. 먼저 결론: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15세 조카를 입양..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6. 19:34

미국시민권(영주권)포기와 국적포기세 의무-상세설명

Form 8854 및 Expatriation(연방국세청 양식 8854 제출의무와 국적포기)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신분을 종료하려는 미국 납세자들이 매년 저희 같은 국제 조세 변호사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미국을 떠날 때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국적 포기 또는 영주권 종료를 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먼저,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및 장기 합법적 영주권자(Long 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s)입니다. 납세자가 이 두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6. 19:01

[범죄기록-음주운전] 약혼자비자를 통해 영주권까지 - 최종승인

범죄기록이 있어서 고민하시던 분인데, 여러번의 변호사법률서면 (Legal memorandum)을 통해, 결국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유)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광화문오피시아 1707호T. 02-6013-2256, 2257 / office@flkim.com

이민법리걸메모 2025. 8. 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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