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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2025.04.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초청자/ 복수국적자 여권상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2025.04.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I-9 절차준수의 중요성] 주재원비자 승인,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25.02.20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Crimigration] 범죄 기록 - "사전 서류 검토와 심층상담" 꼭 받으셔야 합니다.

    2024.09.09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 (At Birth vs. After Birth의 차이)

    2024.08.31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NIW독립영주권 거절 대처법 ---

    2024.08.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시민권 증서] ChatGPT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시민권 사본 취득

    2024.05.2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NIW] 오랜 기간 미국이민국 설득의 결실 -- 한국공인회계사 등 재무회계분야 NIW 승인 !!

    2024.05.2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요즈음, 범죄경력자로 소명후, 비자를 받아서 나가신 분들중 갑자기 비자가 취소되거나 SEVIS 가 종료되어 곤란해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일들이라서,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심을 해봅니다. 아래는 학생비자(F-1)으로 범죄경력(Criminal records)이 있으나, 작년에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의 도움으로 소명후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으나 최근 SEVIS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현재 2기 트럼프정부 이후로 반정부활동이나 사회운동, 또는 적성국가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범죄기록(비교적 가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으로 ,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서 모든 공식..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6. 17:59

미국시민권초청자/ 복수국적자 여권상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달라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의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경우 2. 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또는 한국증명서 상에 미국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2. 16:03

[I-9 절차준수의 중요성] 주재원비자 승인,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칼럼에서 다루는 주제 관련 근거법령: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IRC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74A8 U.S.C. § 1324a - Unlawful employment of aliens8 C.F.R. Part 274a - Control of Employment of Aliens미국진출 현지법인의 고용 관리: I-9 절차 준수의 중요성바이든 정부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자국보호 정책 등에 따라 실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재원을 내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

이민법리걸메모 2025. 2. 20. 12:57

[Crimigration] 범죄 기록 - "사전 서류 검토와 심층상담" 꼭 받으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자 -- 사전 서류 검토 가 꼭 필요한 이유]미국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 범죄기록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단순히 알려주신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니, 단순한 전화상담이나 반드시 "사전 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서류 주로 해당 범죄경력과 관련된 법원이나 경찰 발급서류 인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범죄의 경우]1.  약식 명령(해당 법원 발급, 범죄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2.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해당 검찰청 발급)3.  불기소 이유 통지 (해당 검찰청 발급)4. 판결문 (해당 법원 발급)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을 인터넷(http://ww..

이민법리걸메모 2024. 9. 9. 15:14

[미국시민권]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 (At Birth vs. After Birth의 차이)

미국시민권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것이 소위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거주 부모님들이 자녀 출생전 미국에서 14세 이후 2년 포함하여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하 "5년 거주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이민법전문가들이)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의 중요개념인 US Citizen At Birth 와 US Citizen After Birth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설명하지 못해서 ..

이민법리걸메모 2024. 8. 31. 22:08

NIW독립영주권 거절 대처법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독립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낙담하고 계신가요?  본인은 더이상 NIW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래 방법으로  기존 거절을 충분히 극복하고 최종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거절 사유와 기존제출한 청원서 철저한 검토/분석우선, 미국이민국 거절편지 (Denial Notice or Decision Letter) 및 제출한 청원서(Petition)의 세부 사항을  심층 조사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결정의 이면에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기존 청원서의 약점을 파악하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1) 미국이민국에 재게/재검토 요청; ..

이민법리걸메모 2024. 8. 2. 16:08

[시민권 증서] ChatGPT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시민권 사본 취득

안녕하세요. 요즈음 AI 그중에서도 ChatGPT가 대세라서 시간나는대로 익히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중요한 것은 ChatGPT의 기술적인 면을 배우는게 아니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즉 활용능력을 키우는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핵심은 소위 ChatGPT에게 "질문을 잘하는것" "제대로된 요청을 하는것"이고요 이를 전문용어로 Prompt Engineering이라고 한답니다. 미국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과 핵심을 전달하는 요청으로 설득해야 제대로된 --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또는 기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의뢰했다가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건인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질문과 요청방법을 통해 필요한 모든..

이민법리걸메모 2024. 5. 28. 21:45

[NIW] 오랜 기간 미국이민국 설득의 결실 -- 한국공인회계사 등 재무회계분야 NIW 승인 !!

다나사르케이스 이후로 NIW의 문호가 매우 확대되어서 이전과 달리 다양한 직종/직업군에서 NIW 승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가요?다나사르 케이스의 논리대로 라면, NIW는 -- 어느정도의 업적만 있고 이를 "국가적인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법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야만 합니다.그런데 왜? 아직도, 과학/기술분야 교수나 연구원 이외 다른 분야 NIW는 승인율이 낮은 것일까요? 그중에서도 왜? 재무 회계 금융 (Finance and Accounting) 분야에서 NIW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케이스 맡기를 꺼려하는 것 일까요?실제로 최근까지 재무회계분야 NIW 청원과 관련된,  미국이민국 항소행정법..

이민법리걸메모 2024. 5.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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