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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가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남자의 두 번째 기회

    2025.07.10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2025.05.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2025.04.0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2025.04.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초청자/ 복수국적자 여권상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2025.04.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I-9 절차준수의 중요성] 주재원비자 승인,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25.02.20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Crimigration] 범죄 기록 - "사전 서류 검토와 심층상담" 꼭 받으셔야 합니다.

    2024.09.09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 (At Birth vs. After Birth의 차이)

    2024.08.31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전과가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남자의 두 번째 기회

“변호사님, 저는 10년 전 실수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꼭 참가해야 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이 말은 몇일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한 남성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는 과거 젊은 시절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절도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성실히 살아가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어와의 미팅을 위해 꼭 비자가 필요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있었죠. 이렇게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본인만의 판단으로 미리 단정해 버리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비자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전과 (범죄경력)은 무조건 입국 불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

이민법리걸메모 2025. 7. 10. 14:03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많은 미국이민변호사님들의 신속한 대처와 노력(정식회복신청 또는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으로 대부분 법원에서 트럼프행정부의 학생비자 취소결정이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으며, 트럼프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예 따라, 대폭 취소했던 학생비자 또는 SEVIS 를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중입니다. 저희도 클라이언트 들로 부터 속속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참조).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법원결정에 세부 사항이 없어서, 이에 대한 수많은 불확실성 (또는 행정적인 분쟁)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USCBP)가 세부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해 봐야 향후 전략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5. 5. 6. 18:18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최근,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정부와 학교 관계자(DSO or Designated School Official)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가 취소되었고 SEVIS 기록이 폐쇄(또는 종료 terimnation)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와 달리, 학생이나 학교에 사전통보도 없이, 본인의 SEVIS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 많은 학생들(또는 그 부모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여전히 합법적인 신분인가요? 2.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3. 학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4. Campus job을 계속할 수 있나요? 5. OPT  job을..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8. 14:05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요즈음, 범죄경력자로 소명후, 비자를 받아서 나가신 분들중 갑자기 비자가 취소되거나 SEVIS 가 종료되어 곤란해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일들이라서,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심을 해봅니다. 아래는 학생비자(F-1)으로 범죄경력(Criminal records)이 있으나, 작년에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의 도움으로 소명후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으나 최근 SEVIS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현재 2기 트럼프정부 이후로 반정부활동이나 사회운동, 또는 적성국가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범죄기록(비교적 가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으로 ,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서 모든 공식..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6. 17:59

미국시민권초청자/ 복수국적자 여권상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달라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의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경우 2. 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또는 한국증명서 상에 미국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2. 16:03

[I-9 절차준수의 중요성] 주재원비자 승인,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칼럼에서 다루는 주제 관련 근거법령: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IRC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74A8 U.S.C. § 1324a - Unlawful employment of aliens8 C.F.R. Part 274a - Control of Employment of Aliens미국진출 현지법인의 고용 관리: I-9 절차 준수의 중요성바이든 정부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자국보호 정책 등에 따라 실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재원을 내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

이민법리걸메모 2025. 2. 20. 12:57

[Crimigration] 범죄 기록 - "사전 서류 검토와 심층상담" 꼭 받으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자 -- 사전 서류 검토 가 꼭 필요한 이유]미국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 범죄기록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단순히 알려주신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니, 단순한 전화상담이나 반드시 "사전 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서류 주로 해당 범죄경력과 관련된 법원이나 경찰 발급서류 인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한국범죄의 경우]1.  약식 명령(해당 법원 발급, 범죄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2.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해당 검찰청 발급)3.  불기소 이유 통지 (해당 검찰청 발급)4. 판결문 (해당 법원 발급)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을 인터넷(http://ww..

이민법리걸메모 2024. 9. 9. 15:14

[미국시민권]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 (At Birth vs. After Birth의 차이)

미국시민권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것이 소위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거주 부모님들이 자녀 출생전 미국에서 14세 이후 2년 포함하여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하 "5년 거주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이민법전문가들이)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의 중요개념인 US Citizen At Birth 와 US Citizen After Birth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설명하지 못해서 ..

이민법리걸메모 2024. 8. 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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