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 이민법리걸메모
    • 세법리걸메모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 기타 미국법에 대한 메모

검색 레이어

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이민법리걸메모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NIW로 당신의 가치를 입증하세요.

    2022.09.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실제사례]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아들은 미국유학중이다 영주권비자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 1편.

    2022.08.2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USCIS Form I-864 재정 보증 문제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영문+한글코멘트]

    2022.08.1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2022.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NIW로 당신의 가치를 입증하세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가치는 단지 취업스폰서 없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것 뿐일까? 최근 경향을 보면, 이 보다 훨씬 크고 넓은 가치를 보고 NIW 신청을 의뢰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무슨 말인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NIW 주요 의뢰인 이었던, 과학/공학계열 학자나 연구자들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인정된 곳에 논문이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등 공식적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다. 다나사르케이스이후, NIW 가능성이 다른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자, 처음엔 영주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문의하시거나 의뢰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었고, 이런분 들이 NIW영주권 획득에 성공하면서, 자신들 처럼 국제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가 힘든 분들이 NIW영주권을 취득..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 08:31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실제사례]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아들은 미국유학중이다 영주권비자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 1편.

저녁 6시 진도가 안나가는 Legal Brief 작성을 내려놓고 사무실을 막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다. 받을까 말까? 마지못해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을 받고, 국립비자센터로 부터 Welcome package까지 받았고요, 진행수수료까지 납부 했걸랑요?" "그런데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유학중 인데, 꼭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인터뷰를 받아야 하나요?" "글쎄요.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요. 제 아들은 그동안 공부한거 도루아미타불이 잔아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네 !@#$% ?" 갑자기 머리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미국이민법이 이렇다. 10년 넘게 미국변호사를 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을것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 즉 fact를 약간만 ..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23. 21:11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USCIS Form I-864 재정 보증 문제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영문+한글코멘트]

가족초청이민의 주신청자(Petitioner)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제3자가 소위 I-864 재정보증을 해 주었을 경우(서명/날인), 그 의무가 끝날때 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확인 되었다. Answer: U.S. Court of Appeals for 9th Circuit held that I-864 sponsor/ joint sponsor can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rriage fraud ... In 2019,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held that an I-864 sponsor (defendant) may 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17. 14:16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Answer: NO. Legal Analysis 미국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1년이상 미국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8 CFR §213.3. à, 미국 재입국 희망시, 영주권재입국비자(SB-1)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고 엄격하게 이민법규정 (Code)만 해석한다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재입국비자 즉 SB-1 외에는 재입국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이민전문변호사 또는 소위이민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Advise해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법 특히 미국이민법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가 않다. 특히, 미국..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6. 17:44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 5 6 7 8
다음
TISTORY
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