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리걸메모59 NIW독립영주권 거절 대처법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독립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낙담하고 계신가요? 본인은 더이상 NIW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래 방법으로 기존 거절을 충분히 극복하고 최종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거절 사유와 기존제출한 청원서 철저한 검토/분석우선, 미국이민국 거절편지 (Denial Notice or Decision Letter) 및 제출한 청원서(Petition)의 세부 사항을 심층 조사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결정의 이면에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기존 청원서의 약점을 파악하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1) 미국이민국에 재게/재검토 요청; .. 2024. 8. 2. [시민권 증서] ChatGPT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시민권 사본 취득 안녕하세요. 요즈음 AI 그중에서도 ChatGPT가 대세라서 시간나는대로 익히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중요한 것은 ChatGPT의 기술적인 면을 배우는게 아니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즉 활용능력을 키우는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핵심은 소위 ChatGPT에게 "질문을 잘하는것" "제대로된 요청을 하는것"이고요 이를 전문용어로 Prompt Engineering이라고 한답니다. 미국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과 핵심을 전달하는 요청으로 설득해야 제대로된 --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또는 기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의뢰했다가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건인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질문과 요청방법을 통해 필요한 모든.. 2024. 5. 28. [NIW] 오랜 기간 미국이민국 설득의 결실 -- 한국공인회계사 등 재무회계분야 NIW 승인 !! 다나사르케이스 이후로 NIW의 문호가 매우 확대되어서 이전과 달리 다양한 직종/직업군에서 NIW 승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가요?다나사르 케이스의 논리대로 라면, NIW는 -- 어느정도의 업적만 있고 이를 "국가적인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법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야만 합니다.그런데 왜? 아직도, 과학/기술분야 교수나 연구원 이외 다른 분야 NIW는 승인율이 낮은 것일까요? 그중에서도 왜? 재무 회계 금융 (Finance and Accounting) 분야에서 NIW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케이스 맡기를 꺼려하는 것 일까요?실제로 최근까지 재무회계분야 NIW 청원과 관련된, 미국이민국 항소행정법.. 2024. 5. 22. 2024년 무더기로 쏟아지는 학생비자(F-1) 거절. 학생비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특이한 것은, "거절율"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루 3건 이상 들어오는 상담 또는 의뢰케이스들을 종합해 볼때 2023년 까지는 상식적으로 절대로(?) 거절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답답한 것은 "왜" 거절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특히, 요즈음 학생비자 신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분들의 학생비자가 거절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최근 거절된 실제 케이스 중에는, 한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재무분야에서 일하다가, Havard MBA에 합격했는데 "비자"가 거절된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동일한 전공을 우수한 성.. 2024. 5. 20. [김정섭 미국변호사 02.6013.2257] 상담 안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일정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업무 폭주로 인해 사전 예약없는 전화나 방문상담은 정중히 사절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여기에 남겨주시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사무실 직통: 한국 02) 6013-2257 / 미국 (551) 587-8803 이메일: jsk@flkim.com 2024. 4. 22. [Mandamus and APA] 이민청원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다면, 여기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투자이민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한국을 완전히 떠날 결심(?)을 하신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이민청원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방법이 없는지,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것은 미국이민국에 문의해도 기다리라고 하는 말 외에는 명확한 대답을 듣거나, 진행을 빨리할 방법이나 시스템이 미국이민국(USCIS)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 구제를 위해 미국연방법에는 Mandamus Act (28 U.S.C. Section 1361)라는 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한국번역으로는 직무집행명령(職務執行命令 (執行職務命令; 履行職責)) 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민국을 포함 미국정부기관에 직무집행을 속히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미국법원을 통해 받아.. 2024. 4. 19.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