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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리걸메모

  • [김정섭 미국변호사]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2022.09.2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영주권 진행중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2022.09.2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프레데릭리앤킴 "파이널터치 서비스" 런칭

    2022.09.20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이민법에서 체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답과 해설]

    2022.09.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How to count a day for US Immigration law purposes?

    2022.09.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NIW로 당신의 가치를 입증하세요.

    2022.09.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실제사례]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아들은 미국유학중이다 영주권비자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 1편.

    2022.08.2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USCIS Form I-864 재정 보증 문제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영문+한글코멘트]

    2022.08.1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2022.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김정섭 미국변호사]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제목]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프레데릭리앤킴에 비이민비자 관련 서비스를 의뢰하는 많은 분들이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일로 출장을 간다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될 예정인 분들이고, 의외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음주문화를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 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무비자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작성하다가 대개가 다음 질문에 맞딱드리게 됩니다.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 범죄사실이 있는가? 영문을 그대로 옮겨 놓자면, "Have you..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7. 18:19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영주권 진행중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최근 영주권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미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는 이민법상 그 요건이 상충된다. 즉, 영주권은 "미국영주의도(Intent to Stat in the States)"를 보여주어야 하고, B 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영주의도 또는 비영주의도를 어떻게 보여주나? 단순히 intention이 있다고 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 나름 복잡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영주권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하기 전에는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예외는 없나? ' ' ' 있다. 영주권을 받..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6. 16:59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프레데릭리앤킴 "파이널터치 서비스" 런칭

단순한 (단순하다고 착각하는?) 비자신청에서 부터 NIW, EB-5 등 취업영주권 신청까지, 모든 미국이민/비이민 신청업무는 엄연히 미국이민국적법과 관련법이 지배하는 분야로, 전문가의 최고정점인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미국변호사 서비스비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정말 많고, 소위 나홀로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인생중대사중 하나를 운에 맡겨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 케이스를 망친후 저에게 찾아오시면 마치, 병을 키우다 의사도 어찌할 수 없을때 찾아온 환자를 보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왔습니다. "FLK Final Touch Service" 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탄..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0. 00:53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이민법에서 체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답과 해설]

[문제] 김치국선생님은 미국 LA공항에 9월 19일 현지시간 오후 10시에 입국하였다가, 9월 25일 오전 1시에 LA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질문 --> 김치국선생님은 미국에 몇일 체류한 것일까요? 1) 5일 2) 5일 3시간 3) 6일 4) 7일 해설) 1) 명백한 오답이다. 일수를 계산할때 시작날짜를 빼면 25-19=6일이고, 시작날짜를 넣어면 25-19+1 = 7일이므로 5일이라는 답은 어떻게 계산해도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2) 9월 19일 오후10시부터 9월 20일 오후10시까지 24시간, 22일 오후10시까지 24시간 이런식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를 계산한 것이다. 이민법은 이방법을 허용할까? 그럼 이민법에서 체류기간 계산은 3)번이 맞을까 4번이 맞을까? 은 4번 7..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7. 00:06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How to count a day for US Immigration law purposes?

미국이민법에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 "불법신분(Unlawful Status)" 허용된 체류기간 (Authorized Period of Stay)" 라는 매우 중요한 법률개념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민법에서 체류(Stay)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김치국선생님은 미국 LA공항에 9월 19일 현지시간 오후 10시에 입국하였다가, 9월 25일 오전 1시에 LA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질문 --> 김치국선생님은 미국에 몇일 체류한 것일까요? 1) 5일 2) 5일 3시간 3) 6일 ..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6. 12:27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NIW로 당신의 가치를 입증하세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가치는 단지 취업스폰서 없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것 뿐일까? 최근 경향을 보면, 이 보다 훨씬 크고 넓은 가치를 보고 NIW 신청을 의뢰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무슨 말인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NIW 주요 의뢰인 이었던, 과학/공학계열 학자나 연구자들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인정된 곳에 논문이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등 공식적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다. 다나사르케이스이후, NIW 가능성이 다른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자, 처음엔 영주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문의하시거나 의뢰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었고, 이런분 들이 NIW영주권 획득에 성공하면서, 자신들 처럼 국제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가 힘든 분들이 NIW영주권을 취득..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 08:31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실제사례]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아들은 미국유학중이다 영주권비자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 1편.

저녁 6시 진도가 안나가는 Legal Brief 작성을 내려놓고 사무실을 막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다. 받을까 말까? 마지못해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을 받고, 국립비자센터로 부터 Welcome package까지 받았고요, 진행수수료까지 납부 했걸랑요?" "그런데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유학중 인데, 꼭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인터뷰를 받아야 하나요?" "글쎄요.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요. 제 아들은 그동안 공부한거 도루아미타불이 잔아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네 !@#$% ?" 갑자기 머리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미국이민법이 이렇다. 10년 넘게 미국변호사를 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을것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 즉 fact를 약간만 ..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23. 21:11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USCIS Form I-864 재정 보증 문제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영문+한글코멘트]

가족초청이민의 주신청자(Petitioner)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제3자가 소위 I-864 재정보증을 해 주었을 경우(서명/날인), 그 의무가 끝날때 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확인 되었다. Answer: U.S. Court of Appeals for 9th Circuit held that I-864 sponsor/ joint sponsor can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rriage fraud ... In 2019,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held that an I-864 sponsor (defendant) may 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17. 14:16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Answer: NO. Legal Analysis 미국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1년이상 미국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8 CFR §213.3. à, 미국 재입국 희망시, 영주권재입국비자(SB-1)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고 엄격하게 이민법규정 (Code)만 해석한다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재입국비자 즉 SB-1 외에는 재입국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이민전문변호사 또는 소위이민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Advise해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법 특히 미국이민법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가 않다. 특히, 미국..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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