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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Form 5471 간주소유규정 완전 해부 한국에서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미국 납세의무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한국 법인의 설립 또는 지분 소유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세법 상 복잡한 규제준수 의무를 수반하며, 그중 가장 복잡한 것중 하나가 바로 Form 5471 보고 의무 입니다.Form 5471(“특정 외국 법인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 보고서”)**는 외국 법인에 주주,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지분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IRS 문서입니다.이 양식은 과세소득 계산이나 세금 납부보다는,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시민 및 거주자의 외국 법인 소유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외형상 단순.. 2025. 7. 7.
[US Tax Defense] FBAR 벌금 감면/소송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최근 미국정부가 미국시민권/영주권자에 대한 FBAR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발히(?) 소송방어(Defense)를 수행중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한국분(한국계미국인, 이중국적자, 영주권자)들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세금 관련 제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금 감면 신청/협상/행정소송2. 세금 분할 납부 신청/협상3. 해외금융계좌(FBAR) 신고/ 신고누락시 벌금 감면/ 소송대응 (*** 특히 FBAR의 경우 요즈음 추세가 미국정부가 연방법원을 통해 적극적 소송으로 가는 추세입니다.)4. 기타 세금 관련 미국국세청 협상(Offer to Compromise)/ 행정소송/ 미국조세법원 소송 수행감사합니다.김정섭.. 2025. 7. 5.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분석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정부에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Penalty)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벌과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비교적 최신 판례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FBAR 벌금 판례의 교훈: 룸(Rum)과 오트(Ott)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국세청(IRS)에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꺼려하는 일입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런 행위가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국세청(IRS)은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2025. 7. 5.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요즈음 미국시민권자 이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비지니스를 하시거나,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로)로 한국에 법인이나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미국세금보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1. IRS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미국시민권자가 한국(또는 미국이외에 국가)에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계가족 지분도 포함) 매년 미 양식을 작성하여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누락시 건당 최소 1만불 이상의 penealty가 있습니다. 2. .. 2025. 7. 4.
[범죄경력] 미국이민법(비자법)의 범죄 판단기준은 다르다... 미국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중 "범죄경력 (Criminal records)"가 있는 분들은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기록이 문제가 되고 그 "판단기준"은 무었일까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law and regulations)에서는 일반적으로 또는 소위 "형법"에서 정하는 기준 -- 그것이 어떤나라 이던지 간에 -- 과는 다른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법 212(a) (INA 212(a) or 8 USC 1182) 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에 해당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1. 도덕에 반하는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2. 두번.. 2025. 6. 8.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많은 미국이민변호사님들의 신속한 대처와 노력(정식회복신청 또는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으로 대부분 법원에서 트럼프행정부의 학생비자 취소결정이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으며, 트럼프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예 따라, 대폭 취소했던 학생비자 또는 SEVIS 를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중입니다. 저희도 클라이언트 들로 부터 속속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참조).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법원결정에 세부 사항이 없어서, 이에 대한 수많은 불확실성 (또는 행정적인 분쟁)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USCBP)가 세부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해 봐야 향후 전략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