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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세금] 영주권자의 딜레마-세법을 따를것인가, 이민법을 따를것인가?

세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6. 5.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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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Green Card)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또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또는 그린카드(Green card)를 취득한 사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민국적법에 따르면,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나 특별히 피치 못할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미국으로 돌아올 의사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미국시민권자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미국 세금 신고 의무 및 각종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국세청에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최소한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이민법의 관점] 영주권(LPR) 신분 유지 (Maintaining LPR Status)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취득하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국가에 영구 거주지를 설정한 경우
2) 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3)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미국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조세조약상 허용되는 경우 미국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를 한 경우

자신이 위에 나열된 항목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여러가지 전문적인 대처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칼럼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며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미국 밖에 장기간 체류하는 영주권자는(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기 전에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미국세법의 관점]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자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영주권자는 매년 미국 세금신고서를 “거주자(resident)”로 제출해야 하며,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미국 과세를 받게되며, 실제 거주하는 또는 주소지 주(State)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도 세금신고 의무 이행여부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영주권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똑같이 "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에는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와 Form 8938 FATCA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해외자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세법 관련 영향(Tax Implications)을 피하는 방법

1. 국가간 소득세 조약(Income Tax Treaties) 활용 

미국과 영주권자의 거주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Tax Treaty)은 미국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Tie-breaker clause(거주지 판정 규정)”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미국 세금 문제에 한하여 자신을 미국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선택하여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납세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FBAR등 해외금융자산 정보보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약을 활용의 단점은,  비거주자 선택을 미국 세금신고서상에서 하게 되면, 미국이민법 관점에서 "영주권 포기의 의사"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 영주권 포기(Relinquishing the Green Card)

단순히 영주권카드를 반납하거나, 영주권이 만료되거나, 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분이 실제로 종료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영주권이 취소(revoked)되었거나 포기(abandoned)되었다는 최종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final administrative or judici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려면: 공항 심사관 앞에서 Form I-407을 직접 작성/서명하고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미국이민국에 제출하여 영주권(LPR) 신분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공식포기절차가 중요한 것은, 미국세법상, 비록 미국 이민법상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영주권 보유 상태로 간주되며, 계속해서 미국 세금 및 각종 보고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3. 국적포기세(Exit Tax)

특정 상황에서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Mark-to-Market Tax” 또는 “Exit Tax(출국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국적포기세가 무서운 것은, 장기간 영주권을 유지한 고액자산가(long-term high-net-worth Green Card holder)의 전 세계 자산에 대한 미실현 이익(unrealised gains)에 대하여, 영주권 포기 직전일에 모든 자산을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최근 15개 과세연도 중 최소 8년 이상 영주권(LPR) 신분을 유지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국적포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적포기세를 피하면서도 미국세법을 위반하지 않는 쉬운 방법은 적어도 8년이 경과되기전에 영주권을 공식포기 하거나, 거주지조약룰을 이용, 세금보고를  non-resident alien으로  하는것 입니다.

프레데릭리앤킴 서비스 안내

저희는 기업 및 개인 고객의 개인적 상황에 맞추어: 1) 영주권 유지 또는 포기에 따른 미국 세금 영향 분석; 2) 종합적이고 국제적인(Cross-border) 자문; 3) 거주 계획 및 자산관리 전략 수립 등에 대한 고차원적(high-level)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미국 세금 및 국제보고, 세금보고 및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대IRA 협상 및 소송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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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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