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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도 한국인의 미국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6. 10.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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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취업비자, 신청할 수 있는 국가와 신청해야 할 국가는 다르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02) 6013-2256, 2257

최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베트남 등 제3국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다시 미국법인으로 파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기업과 직원들이 흔히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 취업비자를 반드시 한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의 미국대사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E-2 주재원비자의 경우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베트남은 미국의 E-2 조약국(Treaty Country)이 아니기 때문이다.

E-2 비자는 미국과 투자 관련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비자다. 한국은 E-2 조약국이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베트남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E-2 비자의 주신청인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도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서 구별해야 할 것이 바로 비자 신청인의 국적 요건과 비자 신청장소에 관한 요건이다.

E-2 조약국 국적 요건은 누가 해당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반면 어느 나라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 국적자가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베트남이 E-2 조약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현지 미국 공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곳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미 국무부는 2026년 7월 15일 비이민비자 신청장소에 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면서,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 소재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도록 안내했다.

거주국에서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과거에 근무했거나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거주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호사 토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일본에서 근무하다 미국으로 전근한 인도 국적 직원이 Blanket L-1 비자를 갱신하면서, 인도가 아닌 일본에서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국 이민변호사는 일본 취업 및 거주 이력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심사 결과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공식적인 정부 해석이 아니라 변호사들 사이의 실무 경험에 관한 논의다. 그럼에도 비자 신청장소의 선택이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E-2 주재원비자 신청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E-2 심사는 단순히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미국법인의 소유구조와 투자관계, 실질적인 사업활동, 신청인의 경영·감독 업무 또는 필수적인 전문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국 기업의 E-2 신청을 상대적으로 자주 다루는 서울의 미국대사관과 달리, E-2 조약국이 아닌 베트남에 소재한 미국 공관에서는 한국 기업의 E-2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고 심사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베트남 공관이 E-2 사건을 심사할 경험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관별 접수절차, 회사 관련 증빙 요구사항, 별도 사전심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생산시설의 설립, 기술인력 파견, 현지 직원 교육 등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E-2 직원이라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미국 취업비자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공관의 인터뷰 예약이 빠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신청인의 국적과 실제 거주지, 비자 유형, 미국 내 수행업무, 해당 공관의 접수 및 심사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 국적의 E-2 신청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예측 가능성이 높은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 실제로 거주하는 신청인이라면 현지 신청 가능성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해당 미국 공관의 비자 접수정책과 E-2 심사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비자는 신청할 수 있는 곳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곳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비자 신청장소의 선택 역시 기업의 미국 주재원 파견 전략에서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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