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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원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영주권 카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6. 10.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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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미국변호사 | Frederick Lee & Kim LLC

미국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서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하는 것과 실제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발급받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특별이민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SIJ) 청원이 승인된 의뢰인이 이민법원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영주권 카드가 언제 발급되는지, 그리고 별도로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이민법원과 이민국의 역할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이민법원은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에 소속되어 있다. 반면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는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따라서 이민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하더라도 실제 영주권 카드의 제작과 발송은 USCIS가 담당한다. 이러한 기관 간 업무 분담으로 인해 법원의 승인 결정과 카드 발급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주권 카드는 언제 발급될까?

USCIS가 발표한 Post-Order Instructions for Individuals Granted Relief or Protection from Removal에 따르면, 이민판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가 영주권을 승인하고 그 결정이 행정적으로 최종 확정되면, USCIS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영주권 카드를 제작하여 발송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이민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하였더라도 정부 측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결정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기간은 30일이며, 정부 측이 항소권을 포기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양측이 적법하게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면 결정이 즉시 최종 확정될 수도 있다.

정부가 항소하면 BIA의 결정 등 후속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 여부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USCIS는 영주권 승인 결정이 행정적으로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최소 45일을 기다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4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USCIS Contact Center(800-375-5283)에 연락하여 카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A-Number), 현재 주소, 이민법원 결정일, 승인받은 이민 혜택의 종류 및 결정의 최종 확정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USCIS는 해당 정보를 확인한 후 영주권 카드를 발송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45일이 영주권 카드 발급을 보장하는 법정기한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USCIS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대기 및 후속 문의 기준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USCIS의 주소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민법원에 신고했던 주소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영주권 카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구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민법원이 직접 영주권을 승인한 경우와, 이민법원이 추방절차를 종료하여 USCIS가 영주권 신청을 심사하도록 한 경우는 다르다.

전자의 경우 최종 확정된 법원 결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USCIS가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USCIS가 아직 I-485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추방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미 승인된 신청서를 불필요하게 다시 제출하거나, 반대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데도 영주권 카드가 자동으로 발급되기만을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민법원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은 신청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다음 USCIS의 카드 발급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을 승인받는 것과 그 신분을 증명하는 영주권 카드를 손에 넣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다. 이민법원의 승인 결정은 영주권 취득의 핵심적인 법적 단계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신분증명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행정절차까지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 결정이 확정된 후 45일이 지나도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USCIS의 공식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Frederick Lee & Kim LLC

본 칼럼은 2026년 10월 26일 현재 공개된 USCIS 지침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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