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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분석

    2025.07.05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 주의할 점

    2025.07.0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범죄경력] 미국이민법(비자법)의 범죄 판단기준은 다르다...

    2025.06.0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2025.05.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2025.04.0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2025.04.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미국시민권초청자/ 복수국적자 여권상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2025.04.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선천적 이중국적자] 세금 보고 의무

    2025.03.2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분석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정부에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Penalty)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져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벌과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비교적 최신 판례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FBAR 벌금 판례의 교훈: 룸(Rum)과 오트(Ott)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국세청(IRS)에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꺼려하는 일입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런 행위가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국세청(IRS)은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세법리걸메모 2025. 7. 5. 10:59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요즈음 미국시민권자 이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비지니스를 하시거나,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로)로 한국에 법인이나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미국세금보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1. IRS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미국시민권자가 한국(또는 미국이외에 국가)에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계가족 지분도 포함) 매년 미 양식을 작성하여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누락시 건당 최소 1만불 이상의 penealty가 있습니다. 2. ..

세법리걸메모 2025. 7. 4. 18:07

[범죄경력] 미국이민법(비자법)의 범죄 판단기준은 다르다...

미국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중 "범죄경력 (Criminal records)"가 있는 분들은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기록이 문제가 되고 그 "판단기준"은 무었일까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law and regulations)에서는 일반적으로 또는 소위 "형법"에서 정하는 기준 -- 그것이 어떤나라 이던지 간에 -- 과는 다른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법 212(a) (INA 212(a) or 8 USC 1182) 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에 해당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1. 도덕에 반하는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2. 두번..

카테고리 없음 2025. 6. 8. 23:17

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많은 미국이민변호사님들의 신속한 대처와 노력(정식회복신청 또는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으로 대부분 법원에서 트럼프행정부의 학생비자 취소결정이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으며, 트럼프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예 따라, 대폭 취소했던 학생비자 또는 SEVIS 를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중입니다. 저희도 클라이언트 들로 부터 속속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참조).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법원결정에 세부 사항이 없어서, 이에 대한 수많은 불확실성 (또는 행정적인 분쟁)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USCBP)가 세부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해 봐야 향후 전략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리걸메모 2025. 5. 6. 18:18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최근,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정부와 학교 관계자(DSO or Designated School Official)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가 취소되었고 SEVIS 기록이 폐쇄(또는 종료 terimnation)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와 달리, 학생이나 학교에 사전통보도 없이, 본인의 SEVIS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 많은 학생들(또는 그 부모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여전히 합법적인 신분인가요? 2.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3. 학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4. Campus job을 계속할 수 있나요? 5. OPT  job을..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8. 14:05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요즈음, 범죄경력자로 소명후, 비자를 받아서 나가신 분들중 갑자기 비자가 취소되거나 SEVIS 가 종료되어 곤란해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일들이라서,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심을 해봅니다. 아래는 학생비자(F-1)으로 범죄경력(Criminal records)이 있으나, 작년에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의 도움으로 소명후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으나 최근 SEVIS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현재 2기 트럼프정부 이후로 반정부활동이나 사회운동, 또는 적성국가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범죄기록(비교적 가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으로 ,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서 모든 공식..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6. 17:59

미국시민권초청자/ 복수국적자 여권상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달라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의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경우 2. 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또는 한국증명서 상에 미국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

이민법리걸메모 2025. 4. 2. 16:03

[선천적 이중국적자] 세금 보고 의무

한국법은 기본적으로 후천적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고,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체류중 출생했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때, 만 22세가 되기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고 2년이내)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소위 "불이행서약"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이던지 그동안 "미국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1. 미국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살던지 상관 없이 미국국세청에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2. 미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소위 "국적포기세 (Exit Tax)"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복수국적자)이지만, 주 경제활동 무대가 한..

세법리걸메모 2025. 3.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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