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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리걸메모

[선천적 이중국적자] 세금 보고 의무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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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기본적으로 후천적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고,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체류중 출생했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때, 만 22세가 되기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고 2년이내)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소위 "불이행서약"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이던지 그동안 "미국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1. 미국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살던지 상관 없이 미국국세청에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2. 미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소위 "국적포기세 (Exit Tax)"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복수국적자)이지만, 주 경제활동 무대가 한국인 분들의 경우 - 특히, 금융자산(소유주식 포함)에 대한 FBAR 또는 FATCA 보고를 놓칠 경우 Penalty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 미국세금보고 문제를 경시하다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케이스에 대한 상담과 의뢰가 -- 트럼프 재집권 이후로 --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사진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시민권자 국적포기세 관련 IRS로 부터 받은 서류와 case file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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