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리걸메모

미국사회보장연금과 세금 보고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5. 2. 5.
728x90

저희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분들이 한국으로 오셔서, 그동안 밀린 연금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받지 못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려왔고, 그동안 여러 서비스업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많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세금 (또는 미국세금보고) 문제  입니다.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지만, 2025년 현재,  2024년 사회보장연금과 소득이 아래 공식을 이용 합계액이 미화 25,000불을 초과할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IRS Notice 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받은모든 사회보장연금액 ___________________
(x) 50%                                          ___________________
(+) 다른 모든 소득총액                  ___________________ (기타연금, 임금, 이자/배당소득 등 포함)  
합 계                                              ___________________

특히, 한국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한국으로 이관하여 받으시고 있고, 사회보장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또한 미국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부터 세금보고 관련 문서인 Form SSA-1099, Form SSA-1042S, Form RRB-1042S 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받은 SSA-1099 사진

본인 케이스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07호
전화: 02-6013-2256, 2257
전자우편: jsk@fl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