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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isa Blanket Approval Notice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E-2주재원 비자를 권하다 보니(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여...) 혹시, L 비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셔서 -- 특히 Blanket Petition -- 저도 다른 변호사님들 처럼 과거 Approval Notice 사진 올려봅니다. 2024. 1. 20.
[미국입국금지] 정말 사소한 일로 미국입국금지(Bar)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It is better to light one candle than to curse the darkness. " -- Adage -- [2023말-2024 입국 심사 Trend] "작년 10월 14일 부터, 대사관 이민/비이민 비자예약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 이후, 비자심사의 standard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개관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능한 루트를 통해서 이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Confidentiality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중 많은 사례는, 정말 사소한(?)일로 현장에서 바로 추방(Expidited Removal)되고, 10년 입국금지 (.. 2024. 1. 20.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주의할 점. 영주권 취득후 미국이아닌 한국에 장기간 (6개월 이상) 거주할 이유가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영주권유지를 보장해 주는것은 아니고, 신청후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취소 등 여러가지 가능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절대로 미국밖에서 신청하면 안되고, 미국내에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미국이민국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출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위해, 최근 유사한 이유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거절된 분의, 미국이민행정법원에 Appeal중인 분의 USCIS Denial letter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copy & p.. 2024. 1. 4.
NIW - Premium Processing이 필수. 대부분 아시겠지만, 올해 (2023년) 부터, 소위 노동부허가가 필요없는 NIW나 EB-1 에 대해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해 졌다. Premium Processing의 -- 좀 추가 비용이 들지만 -- 잇점은 실로 놀랍다. 최근 빠르게는 5일만에 승인되어 Approval notice가 접수증(receipt notice) 보다 더 빨리 도착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15일 이내에 결과가 도착했다. 이와 같이 잇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즈음은 무조건(?)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라고 권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뢰인이 걱정하는 것은 만일 RFE(Request for Evidence) 즉, 추가서류요청이 나오면, Premium processing fee만 날리는것 아닌가 하.. 2023. 12. 13.
E-2 Employee Visa and Corporate Governance 국민은행의 외국인투자 지분이 80%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는 한국기업이 껍데기만 한국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좋게 말하면 국제화, 다국적기업이 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외국인지분과 관련 "주재원비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즈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대기업은 물론 실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미국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재원비자가 호황인데요. 주재원비자는 전통적인 L 비자와 새롭계(?) 각광받는 E 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진출하는 업체 - 즉, 미국에 회사를 설립과 거의 동시에 주재원을 내 보내야 하는 업체는 단연코 E비자가 유리하고,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을 거치는 .. 2023. 11. 23.
[영주권포기] 이민법상 포기가 세법상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주권포기를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에 모두 YES라면, 설사 미국이민국에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더라도 (예를 들면 I-407접수) 세법상 여전히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민법상 영주권포기와 세법상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2004년 6월 3일부터 2008년 6월 17일 사이에 영주권을 포기했다. 2. 영주권 취득후 포기까지 기간이 미국이민법상 영주권자로 있던 기간이 8년이 넘는다. 3. IRS에 적절한 보고 예를 들면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를 하지 않 았다. 자신이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IRS에 적절한 보고를 할 때까지 미국 세법상 ..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