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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Petition이 거절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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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6. 5.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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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Denied.”

짧은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단어가 주는 충격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특히 EB-1, NIW, EB-5 투자이민, E-2 비자와 같이 오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생계획 자체가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USCIS의 거절통지서 한 장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준비한 사업계획과 재무자료를 떠올리며 허탈해하고, 어떤 분은 “미국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 승인되었느냐”가 아니라, 거절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이민국 행정항소기관인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의 결정례들을 보면, USCIS의 거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AAO 항소가 거의 형식적인 절차처럼 여겨졌습니다. 한때는 95% 이상이 기각될 정도로 승산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상당수 사건이 다시 USCIS로 되돌아가 재심사(remand) 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로 항소가 인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USCIS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USCIS 심사관의 판단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심사관도 사람이고,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 검색자료를 근거로 추정성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AAO 사례 중에는 USCIS가 Google Maps 같은 외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진척 여부를 의심하면서도, 정작 그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AO는 이에 대해 “기록(record)에 없는 자료를 근거로 불리한 판단을 하려면 신청인에게 반박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절당했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USCIS가 어떤 논리와 절차로 거절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청자들이 거절 직후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다는 점입니다.

패닉 상태에서 사건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제출했던 사업계획이 약하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사업계획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투자구조를 변경하거나, 회사의 핵심 운영모델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직책과 직무까지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에서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USCIS와 AAO는 이를 “Material Change(중대한 변경)”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신청했던 사건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최근 AAO 결정에서도, 신청인이 기존 사업계획 대신 훨씬 정교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AAO는 오히려 “처음 신청의 본질을 변경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들은 거절 직후 곧바로 새로운 자료를 만들기보다, 먼저 거절통지서를 아주 천천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통지서는 단순한 “불합격 통보서”가 아니라, USCIS 심사관의 논리적 약점이 드러나는 문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appears”
“not sufficiently established”
“lack of credibility”
“inconsistency”

이런 표현들은 종종 USCIS가 명확한 증거보다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AAO는 논리와 설명이 부족한 거절결정을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뢰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고 왜 그런지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 AAO는 “충분한 분석이 없다”며 재심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절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가안보 이슈나 허위진술, 명백한 사기 문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증거 부족이나 구조적 설명 부족, 또는 절차적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AAO 사례들에서 “새로운 자료”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보고서, payroll 자료, 자금출처(path of funds) 설명자료, 전문가 의견서 같은 자료들이 항소 단계에서 제출되어 사건이 다시 살아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보완은 가능하지만, 변형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건 자체를 다른 사건으로 바꾸어 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민사건은 결국 “스토리”입니다.

USCIS는 단순히 서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왜 미국에 와야 하는지, 자금은 어디서 왔는지,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거절 이후 대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의 일관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좋은 항소는 단순히 “USCIS가 틀렸다”고 화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기록(record)을 다시 정리하면서, USCIS가 놓친 부분과 법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을 조용하지만 정교하게 짚어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결국 USCIS petition 거절은 끝이 아니라, 사건의 진짜 구조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 AAO 판례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사건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논리와 기록 그리고 전략이 살아 있는 한 완전히 끝난 사건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판례와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Regulations

  • 8 C.F.R. § 103.2(b)(1)
  • 8 C.F.R. § 103.3(a)(1)(i)
  • 8 C.F.R. § 204.6(g)(1)
  • 8 C.F.R. § 204.6(j)(4)

BIA / Administrative Cases

  • Matter of Gibson,16 I&N Dec. 58 (BIA 1976)
  • Matter of M-P-, 20 I&N Dec. 786 (BIA 1994)
  • Matter of Soriano,19 I&N Dec. 764 (BIA 1988)
  • Matter of Arreguin De Rodriguez, 21 I&N Dec. 38 (BIA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