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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Visa Reinstatement - 미국법원/행정부의 최종결정 !!! 많은 미국이민변호사님들의 신속한 대처와 노력(정식회복신청 또는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으로 대부분 법원에서 트럼프행정부의 학생비자 취소결정이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으며, 트럼프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예 따라, 대폭 취소했던 학생비자 또는 SEVIS 를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중입니다. 저희도 클라이언트 들로 부터 속속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참조).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법원결정에 세부 사항이 없어서, 이에 대한 수많은 불확실성 (또는 행정적인 분쟁)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USCBP)가 세부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해 봐야 향후 전략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5. 5. 6.
[긴급] 최근 F-1 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폐쇄 사태에 대한 대책 최근,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정부와 학교 관계자(DSO or Designated School Official)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가 취소되었고 SEVIS 기록이 폐쇄(또는 종료 terimnation)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와 달리, 학생이나 학교에 사전통보도 없이, 본인의 SEVIS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 많은 학생들(또는 그 부모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여전히 합법적인 신분인가요? 2.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3. 학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4. Campus job을 계속할 수 있나요? 5. OPT  job을.. 2025. 4. 8.
[긴급] 주의 - 이미 비자를 발급 받은 범죄경력자 주의사항 요즈음, 범죄경력자로 소명후, 비자를 받아서 나가신 분들중 갑자기 비자가 취소되거나 SEVIS 가 종료되어 곤란해 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어려웠던 일들이라서,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심을 해봅니다. 아래는 학생비자(F-1)으로 범죄경력(Criminal records)이 있으나, 작년에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의 도움으로 소명후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으나 최근 SEVIS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현재 2기 트럼프정부 이후로 반정부활동이나 사회운동, 또는 적성국가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범죄기록(비교적 가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으로 ,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서 모든 공식.. 2025. 4. 6.
미국시민권초청자/ 복수국적자 여권상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경우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달라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의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경우 2. 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또는 한국증명서 상에 미국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 2025. 4. 2.
[선천적 이중국적자] 세금 보고 의무 한국법은 기본적으로 후천적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고,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체류중 출생했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때, 만 22세가 되기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고 2년이내)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소위 "불이행서약"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이던지 그동안 "미국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1. 미국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살던지 상관 없이 미국국세청에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2. 미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소위 "국적포기세 (Exit Tax)"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복수국적자)이지만, 주 경제활동 무대가 한.. 2025. 3. 26.
[I-9 절차준수의 중요성] 주재원비자 승인,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칼럼에서 다루는 주제 관련 근거법령: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IRC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74A8 U.S.C. § 1324a - Unlawful employment of aliens8 C.F.R. Part 274a - Control of Employment of Aliens미국진출 현지법인의 고용 관리: I-9 절차 준수의 중요성바이든 정부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자국보호 정책 등에 따라 실로 많은 국내기업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재원을 내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