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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NIW로 당신의 가치를 입증하세요.

    2022.09.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실제사례]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아들은 미국유학중이다 영주권비자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 1편.

    2022.08.2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USCIS Form I-864 재정 보증 문제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영문+한글코멘트]

    2022.08.1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 미국변호사 02-6013-2257][알림] 1년이상 한국체류 영주권자 SB-1이 답이 아닙니다.

    2022.08.09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미국변호사]비과학/공학분야 비박사 NIW 승인 실적(1)

    2022.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2022.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저자 소개: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2022.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2022.07.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NIW로 당신의 가치를 입증하세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가치는 단지 취업스폰서 없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것 뿐일까? 최근 경향을 보면, 이 보다 훨씬 크고 넓은 가치를 보고 NIW 신청을 의뢰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무슨 말인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NIW 주요 의뢰인 이었던, 과학/공학계열 학자나 연구자들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인정된 곳에 논문이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등 공식적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다. 다나사르케이스이후, NIW 가능성이 다른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자, 처음엔 영주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문의하시거나 의뢰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었고, 이런분 들이 NIW영주권 획득에 성공하면서, 자신들 처럼 국제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가 힘든 분들이 NIW영주권을 취득..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 08:31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실제사례]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아들은 미국유학중이다 영주권비자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 1편.

저녁 6시 진도가 안나가는 Legal Brief 작성을 내려놓고 사무실을 막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다. 받을까 말까? 마지못해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을 받고, 국립비자센터로 부터 Welcome package까지 받았고요, 진행수수료까지 납부 했걸랑요?" "그런데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유학중 인데, 꼭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인터뷰를 받아야 하나요?" "글쎄요.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요. 제 아들은 그동안 공부한거 도루아미타불이 잔아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네 !@#$% ?" 갑자기 머리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미국이민법이 이렇다. 10년 넘게 미국변호사를 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을것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 즉 fact를 약간만 ..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23. 21:11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USCIS Form I-864 재정 보증 문제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영문+한글코멘트]

가족초청이민의 주신청자(Petitioner)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제3자가 소위 I-864 재정보증을 해 주었을 경우(서명/날인), 그 의무가 끝날때 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확인 되었다. Answer: U.S. Court of Appeals for 9th Circuit held that I-864 sponsor/ joint sponsor can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rriage fraud ... In 2019,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held that an I-864 sponsor (defendant) may 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17. 14:16

[김정섭 미국변호사 02-6013-2257][알림] 1년이상 한국체류 영주권자 SB-1이 답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요.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2022. 8. 9. 00:54

[김정섭미국변호사]비과학/공학분야 비박사 NIW 승인 실적(1)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듯이 단순히 신청서를 채워넣어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 국익을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소위 취업스폰서 없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NIW 취업영주권은 관련 Law 분석과 적용을 통해, 미국이민국 심사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는 과학 공학 학자/연구자 등 특별한 분야에 있는 분들만이 NIW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이민법과 판례를 신중하게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과학이나 공학 분야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나 판결이 없습니다. 신청자(Petitioner)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지, 미국이민법에서 요구하는 해당 요건을 충분히 설명하고(Attorney..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2022. 8. 6. 21:08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Answer: NO. Legal Analysis 미국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1년이상 미국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8 CFR §213.3. à, 미국 재입국 희망시, 영주권재입국비자(SB-1)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고 엄격하게 이민법규정 (Code)만 해석한다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재입국비자 즉 SB-1 외에는 재입국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이민전문변호사 또는 소위이민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Advise해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법 특히 미국이민법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가 않다. 특히, 미국..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6. 17:44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저자 소개: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프레데릭리앤킴의 김정섭 미국변호사 입니다. 당구는 귀족스포츠이고 고급스포츠인데도, 처음 한국에 잘못 도입되어 소위 깡패들의 오락으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민 또는 비이민 단기입국(정확히 말하면 "미국 이민법 및 국적법"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도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다루어야 할 특수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져서 그동안 많은 피해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의 정점에는 미국이민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미국세법과 함께 가장 복잡하고 방대하며, 수시로 Update되는 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꽤뚫코 있는 어떤 전문가도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없..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2022. 8. 6. 14:27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Answer: YES.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소정의 양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Legal Conclusion: "시민권포기자(Renouncing US Citizen)와 8년 이상된 영주권포기자(Long-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LLPR or LTR)는 이유 불문하고 미국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주권포기자의 경우 영주권포기신청서 USCIS Form I-407을 제출할 때, 반드시 IRS Form 8854를 미국국세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적포기세 납세요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세의무자(Covered Expatriate)가 되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 조세..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2. 7.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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