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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E or L?]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 다른글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전통적인 주재원비자인 L비자 이외에 요즈음은 E 비자로도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시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L 비자와 E 비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L 비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실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갖추는 것에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Sufficient Physical Premises Rule" 또는 간단히 Physical Office Rule 이라고 합니다.) -- (이는, 1년이내 설립된 지사에 적용되는 rule 이고 이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데, 통틀어서 New Office rule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L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2022. 10. 19.
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재발급을 급히 받아야 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대로, 시민권재발급 신청을 하면, -- 시민권신청이 거절이나 승인을 요하는 신청서는 아니지만, 정보불충분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 . . . 있으니까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거죠...ㅎㅎ. 바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청구법(?)과 같은 법을 이용해 FOIA Request를 하면 됩니다. 다만, 범위를 잘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요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하게 요.. 2022. 10. 13.
[김정섭미국이민변호사 02-6013-2257] 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 빨리 받는 방법은? 한국의 재외동포비자 취득, 나아가서 이중국적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이 "미국시민권 또는 귀화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로 부터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민국 프로세스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이 "시민권 또는 귀화증 원본을 손에 넣는 것이라면" 신청서를 넣고 답이 올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증서 재발급은 이민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신청일 부터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에 단기비자?로 3개월밖에 머물수 없는 시민권자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 2022. 9. 29.
[김정섭 미국변호사]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제목]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프레데릭리앤킴에 비이민비자 관련 서비스를 의뢰하는 많은 분들이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일로 출장을 간다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될 예정인 분들이고, 의외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음주문화를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 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무비자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작성하다가 대개가 다음 질문에 맞딱드리게 됩니다.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 범죄사실이 있는가? 영문을 그대로 옮겨 놓자면, "Have you.. 2022. 9. 27.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영주권 진행중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최근 영주권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미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는 이민법상 그 요건이 상충된다. 즉, 영주권은 "미국영주의도(Intent to Stat in the States)"를 보여주어야 하고, B 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영주의도 또는 비영주의도를 어떻게 보여주나? 단순히 intention이 있다고 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 나름 복잡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영주권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하기 전에는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예외는 없나? ' ' ' 있다. 영주권을 받.. 2022. 9. 26.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프레데릭리앤킴 "파이널터치 서비스" 런칭 단순한 (단순하다고 착각하는?) 비자신청에서 부터 NIW, EB-5 등 취업영주권 신청까지, 모든 미국이민/비이민 신청업무는 엄연히 미국이민국적법과 관련법이 지배하는 분야로, 전문가의 최고정점인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미국변호사 서비스비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정말 많고, 소위 나홀로준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인생중대사중 하나를 운에 맡겨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 케이스를 망친후 저에게 찾아오시면 마치, 병을 키우다 의사도 어찌할 수 없을때 찾아온 환자를 보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왔습니다. "FLK Final Touch Service" 는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탄..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