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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2022.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저자 소개: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2022.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2022.07.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Answer: NO. Legal Analysis 미국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1년이상 미국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8 CFR §213.3. à, 미국 재입국 희망시, 영주권재입국비자(SB-1)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고 엄격하게 이민법규정 (Code)만 해석한다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재입국비자 즉 SB-1 외에는 재입국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이민전문변호사 또는 소위이민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Advise해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법 특히 미국이민법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가 않다. 특히, 미국..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6. 17:44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저자 소개: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프레데릭리앤킴의 김정섭 미국변호사 입니다. 당구는 귀족스포츠이고 고급스포츠인데도, 처음 한국에 잘못 도입되어 소위 깡패들의 오락으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민 또는 비이민 단기입국(정확히 말하면 "미국 이민법 및 국적법"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도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다루어야 할 특수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져서 그동안 많은 피해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의 정점에는 미국이민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미국세법과 함께 가장 복잡하고 방대하며, 수시로 Update되는 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꽤뚫코 있는 어떤 전문가도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없..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2022. 8. 6. 14:27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Answer: YES.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소정의 양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Legal Conclusion: "시민권포기자(Renouncing US Citizen)와 8년 이상된 영주권포기자(Long-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LLPR or LTR)는 이유 불문하고 미국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주권포기자의 경우 영주권포기신청서 USCIS Form I-407을 제출할 때, 반드시 IRS Form 8854를 미국국세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적포기세 납세요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세의무자(Covered Expatriate)가 되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 조세..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2. 7.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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