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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 이민법에서 체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답과 해설]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2. 9.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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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김치국선생님은 미국 LA공항에 9월 19일 현지시간 오후 10시에 입국하였다가, 9월 25일 오전 1시에 LA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질문 --> 김치국선생님은 미국에 몇일 체류한 것일까요?

1) 5일
2) 5일 3시간
3) 6일
4) 7일

 

해설)

1) 명백한 오답이다. 일수를 계산할때 시작날짜를 빼면 25-19=6일이고, 시작날짜를 넣어면 25-19+1 = 7일이므로 5일이라는 답은 어떻게 계산해도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2) 9월 19일 오후10시부터 9월 20일 오후10시까지 24시간, 22일 오후10시까지 24시간 이런식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를 계산한 것이다. 이민법은 이방법을 허용할까?

그럼 이민법에서 체류기간 계산은 3)번이 맞을까 4번이 맞을까? 

 

은 4번 7일이 맞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답이 7일이 되어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를 알아야 한다.

 

미국이민법에서는 "이론적으로" 1분만 미국에 체류했어도 하루를 체류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9월19일은 미국에 오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체류했지만, 하루 체휴한 것으로 계산해야하고, 25일은 0시부터 오전1시까지 딸랑 1시간만 체류했어도 "하루"를 체류한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은 19일 (2시간체류), 20일(24시간 체류), 21일(24시간 체류), 22일(24시간 체류), 23일(24시간 체류), 24일(24시간체류) 그리고 25일 (1시간 체류)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5일 3시간 밖에 안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7일을 체류한것이 된다. 

 

실무적으로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면 영주권유지나 재입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이민법이나 이민행정규정을 보면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미국이민법에서 날짜를 세는법은 "매우" 중요하고, 미국이미변호사를 포함, 모든 이민전문가는 반드시 이 규정을 숙지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김정섭 미국변호사(프레데릭리앤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 02-6013-2257

휴대폰: 010-8600-3367

전자메일: jsk@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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