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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미국변호사]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2. 9.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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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STA 신청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관련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1편]

 

프레데릭리앤킴에 비이민비자 관련 서비스를 의뢰하는 많은 분들이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일로 출장을 간다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될 예정인 분들이고, 의외로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음주문화를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 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무비자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작성하다가 대개가 다음 질문에 맞딱드리게 됩니다.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 범죄사실이 있는가?

 

영문을 그대로 옮겨 놓자면,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직역하자면,

 

과거 어떤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재산, 다른 사람, 또는 정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적이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의뢰인(또는 잠재적 의뢰인)들과의 통화를 재현해 봅니다.

 

"변호사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상담료를 달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뭐죠? 간단한 거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defense용 멘트다. --> 길게 하려면 정식 상담을 잡으라는 신호를 주기위한...)

 

"제가 이번달 말에 미국 출장이 잡혀서여?"

 

"오래 가 계실거 아니면 ESTA하시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제가 작성하다 보니 좀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죠?"

 

"제가 15년전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습니다."

 

"처음걸린 건가요? 아니면 재범? 인가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요? XX지법까지 가서 약식판결로 벌금 200만원 내고 3개월 면허정지 되었었습니다."

 

"아 네 그럼 ESTA  안나오고요. 비지니스비자(B-1)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니 제 음주운전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재산, 사람이나 정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요?"

 

"네. 그건 NO라고 했다가 나중에 걸리거나, YES하고, B 비자 신청때 영사에게 설명할 때 필요한 멘트고요. 심각하던 아니던 형사법 위반이 있었다면 YES라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형법에 의하면 - - 한국변호사가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에 의한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참조.)

 

2019년 전이라면, 위와 같이 자문해 주었을 것이다. (물론, 미국변호사로서 교과서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은 항상 이래야 합니다.)

또한, 당시까지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심사를 할 때,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꼭 "실효형 포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ESTA에 NO라고 했다가 나중에 비이민비자나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일이 생기면 ESTA에서 거짓말 한것이 발각되어 큰 어려움을 겪을게 뻔했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그럼, 2019년 이후로는 뭔가 달라졌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경찰청이 자국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공무원이 했는지 칭찬해 주고 싶지만 잘 모르니 이 글을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를 보냅니다.)

 

하지만,

 

Again, 미국변호사로서 공식적으로 자문한다면, 

이런분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 2번 질문에 YES라고 답해야 하고,  그러면, ESTA 신청은 거부(Unauthorized)될 것이고 (즉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이 허락되지 않고)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해도 유사한 질문에 YES라고 답하고, 합리적이고 법적인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 defense -- 일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 우리 같은 미국변호사야 케이스를 수임하고 돈도 버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ㅋㅋ ... 이렇게 되면,  의뢰인은 정말 머리가 하예지고 가슴이 답답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

.

"글쎄요...." 

 

...... 글이 너무 길어져서 (사실 쓰기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ㅎㅎ) 2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미국이민법 관련 질문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프레데릭리앤킴(유)

김정섭 미국변호사

사무실직통: 02-6013-2257

핸드폰: 010-8600-3367

전자우편: jsk@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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