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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미국이민변호사 02-6013-2257] 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 빨리 받는 방법은?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2. 9.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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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외동포비자 취득, 나아가서 이중국적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이 "미국시민권 또는 귀화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로 부터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민국 프로세스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이

"시민권 또는 귀화증 원본을 손에 넣는 것이라면"

신청서를 넣고 답이 올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증서 재발급은 이민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신청일 부터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에 단기비자?로 3개월밖에 머물수 없는 시민권자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민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소요기간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걸까요? 마냥 기다리면서 3개월 마다 미국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체류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일을 무한정 반복해야 할까요?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

 

애초에 시민권증서 원본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 본다면,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한국정부기관을 설득하는 것 입니다. 

 

그 근거는 시민권증서재발급 신청, 시민권포기신청, 영주권포기 신청 등은 다른 이민국 프로세스와는 달리 미국이민국의 "승인(Approval)"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신고(Report)"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자가 시민권증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것은 전혀 미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와 논리로,

 

미국이민국도 다른 서비스는 "승인서(Approval Notice)"를 발급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확인증 (Confirmation Notice)" -- 즉, 요청서를 잘 받았다는 확인서 -- 를 발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이민국에서 발급한 실제 확인증 - 오른쪽 위에 명확히 "Confirmation Notice"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미국시민권증서재발급,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포기는 미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신청인의 의사(Intention)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확인서나 시민권증서 원본을 재발급 받기전이라도, 신청인이 신청서를 미국이민국의 요건에 따라 정확히 제출하였다면, 이미, 그러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것 입니다. 

 

이점을,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은 한국 행정사님과 협조하에, 미국변호사 편지로 적절한 근거(authority)를 들어 설명하여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데 여러번 성공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데릭리앤킴(유)

김정섭 미국변호사

사무실직통: 02-6013-2257

핸드폰: 010-8600-3367

 

jsk@flkim.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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