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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재발급 - 거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2. 10.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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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원본은 물론이고, 시민권 사본도 없고, 약 20년전에 시민권취득을 했는데, 어느주에서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A number도 모르고, 자기이름과 생년월일외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

 

시민권재발급을 급히 받아야 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대로, 시민권재발급 신청을 하면, -- 시민권신청이 거절이나 승인을 요하는 신청서는 아니지만, 정보불충분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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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까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거죠...ㅎㅎ.

 

바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청구법(?)과 같은 법을 이용해 FOIA Request를 하면 됩니다.

 

다만, 범위를 잘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요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하게 요청하면, 바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장이 날라옵니다. FOIA Request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저희가 그 ,,,, 아무 정보도 없는 분의 시민권과 시민권신청서 사본을 "이분이 나이가 많고, 한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소위 Emergency Request를 통해 1달만에 받은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FOIA의 단점은 보통 3개월 이상 길게는 1년도 걸린다는 것 입니다...)

 

짜잔,,, 이게 저희가 성공적으로 받아넨 그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는 모두 지웠습니다....

 

아래사진은 저희 요청을 수락하여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보낸다는 미국이민국 편지이고요, 첨부 파일을 실제 공개된 파일입니다.

 

Redacted FOIA result 16 pages.pdf
5.31MB

 

여담이지만, 이 서류에서 미국이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흔적?을 옅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민법/세법 관련 의문이 있으신 분이나, 벽에 부딪쳐서 고민인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프레데릭리앤킴(유)

김정섭 미국변호사

직통전화: 02-6013-2257
직통이메일: jsk@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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