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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저자 소개: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2. 8.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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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법인 프레데릭리앤킴의 김정섭 미국변호사 입니다.  당구는 귀족스포츠이고 고급스포츠인데도, 처음 한국에 잘못 도입되어 소위 깡패들의 오락으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민 또는 비이민 단기입국(정확히 말하면 "미국 이민법 및 국적법" 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도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다루어야 할 특수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져서 그동안 많은 피해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의 정점에는 미국이민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미국세법과 함께 가장 복잡하고 방대하며, 수시로 Update되는 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꽤뚫코 있는 어떤 전문가도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없다면, 미국이민법 세법 관련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 한가지는 바로 로스쿨에서 기본을 닦고, 이를 바탕으로 수 많은 케이스를 다루며,  수년간의 Hard training으로 다져진  Legal Mind 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민/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수많은 "카더라"라는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어떤 나홀로 영주권신청(또는 비자신청)을 하여 운좋게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겁도없이" 왜곡된 정보를 올려서 많은 이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자가 거절된 것은, 손님 잘못이 아닙니다. 재수없게 깡깐한 심사관을 잘못 만나서 그러니, 몇 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넣으면 될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업체까지 있습니다. (심사관이 다른 분야보다 재량권이 큰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맘에 들면 통과시키고, 맘에 안들면 마음대로 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대사관 영사 또는 입국심사대 Officer들이 -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 얼마나 소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사하는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미국현지에서 미국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민법과 함께 미국세법과 소송에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자세한 프로필은 www.flkim.com에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세법리걸브리프"에서는 단순히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한 서비스 소개 차원이 이민법과 세법에서 (혹은 같이 섞여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맞딱드리는 legal issue들을 정확한 authority에 근거하여 분석하여(legal analysis)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하는 근거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바로잡고, 권위있는 결론을 도출(Legal Conclusion)해보려 합니다.

 

미국이민법과 세법이 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지 맛을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권위있는 답도 얻으시고, 나아가서 미국이민법과 미국세법을 다루는 선-후배 변호사님들에게는 심도있는 연구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데릭리앤킴

김정섭 미국변호사 드림.

사무실(직통):02-6013-2257

이메일: jsk@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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