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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유죄판결 입국금지 예외사항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1. 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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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범죄경력 중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arrested or convicted) 전자여행허가신청(ESTA)는 거절될 것이고, 방문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인 미국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을 까요? 있습니다. 

예외를 설명하기 전에 ESTA에서 걸려내려는 범법사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이스타관련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고 이러한 범죄를 단 한번만 저질렀어도 ESTA는 거절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범죄들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고 하는데 Moral turpitude란 미국법률용어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crimes that "gravely violate the sentiment or accepted standard of the community)를 뜻합니다. 정의가 매우 추상적인데 미국이민법과 판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 살인(murder, manslaughter) 강간(rape), 유괴(kidnapping), 심각한 상해, 심각한 외설/음란행위(serious assault, and gross indecency against a person)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경우; 
  • 위조(forgery), 뇌물(bribery), 탈세(tax evasion), and (위즈)perjury 등으로 미국정부에 해를 입힌 경우
  • 강도(burglary), 방화(arson), 절도(theft) 등으로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해를 입힌경우.
 다음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전자여행허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범죄를 18세 전(미만)에 저지른 경우;
2) 수감기간(jail time)이 6개월 미만이거나,  최대 구형기간이 1년 미만인인 경우

주의 하셔야 할 점은, 미국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위 예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타시청을 하라는 것이며, 설사 예외가 인정되어 ESTA가 승인되었어도 미국공항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서 입국시 입국심사관을 법리적으로 설득할 서류(변호사레터 등)를 반드시 만들어서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특히, 위 2)번 수감기간이나 최대구형기간에 대한 법리와 증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정섭미국변호사]

20년 경력의 결실, 프레데릭리앤킴(유) 02-60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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