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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로 입국하여 영주권 진행의 위험성 --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2. 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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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3순위(EB-3)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특히 고용주 또는 취업스폰서)들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이, 

영주권 프로세스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보통 1년 6개월 이상)  학생비자(F-1)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방문비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신청 의도"를 가지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며,

이론적으로 이러한 의도가 보인다면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인터뷰 때 영사가 질문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영사가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의도를 잘 숨기고(?) 학생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중에 문제가 되어 영주권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 영주권이 거절되신 분의  이민국거절 편지(USCIS denial letter)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는 미국이민국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2번째 페이지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사실관계와 법적용)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Evidence on record reflects that you were enlisted in coursed from Fall 2013 to Fall 2015. Record also reflects that you
were enrolled in four courses on Fall of 2014, however, you only received credit for two courses following one course on Winter of 2015, then four coursed of Spring 2015 and one course Summer of 2015. You also withdraw your fourth course on your last semester of Fall 2015. You drop below full-time as student (F1) status during school attendance. As a result,
the non-immigrant student (F1) visa satus was terminated due to unauthorized drop of full course.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issued termination due to violation of full-time student in compliance with
the non-immigrant student(F1) visa
.


[요약: 학생비자 해당 기간에 허락없이 full-time으로 학업을 유지하지 않아서 - 처음 4과목 신청했으나 결국 학기당 2과목 이하로 수강 -- 이민법상 학생비자 요건을 위반 했다.]

You filed an Employment Based Form ... It appears that you have violate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F1
non-immigrant visa before filing your ... application. It also appears that your primary intent and main reason for applying for a non-immigrant student (F1) visa is to permanently reside in the United States as evidence of your travel records, State Department and US immigration application, Immigration timeline, and work records

[요약: 영주권 신청 전에 학생비자 요건을 위반 했고, 너의 학생비자 신청의 주요 동기가 -- 모든 관련 기록들을 볼때 -- 미국에 영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이민법상 비자 취득 요건은  (이에 대해서는 학생비자관련 다른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요건을 잘 준수 했는지가 추후 영주권 신청시 그리고 최종 시민권 신청시 까지 계속 따라다닌 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절대로 !!!

 

미국이민법 규정을 위반하지 마시고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의 요건과 규정을 철저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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