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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거절 난제해결] "미국이민법 기본요건"의 중요성 --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2.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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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Legal issue가 있는 분이 최근 미국 유수대학 석사과정에서 Admission을 받았으나

비자가 거절 되었고, 이후 국내 유수 이민법인과 미국변호사님들께 의뢰했으나 3회 연속 거절되어 저에게 의뢰하여 승인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보통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거절 (소위 221g visa refusal) 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보충하라고 알려주지만 다른 경우 (214b visa refusal 등)에는 거절 편지를 발급은 해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거절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과거 범죄경력이나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분들, 즉 미국이민법 212a 비자거절에 해당 하는 분들에게도, 212a refusal letter 가 이닌,  214b visa refusal letter 소위 오렌지색 거절편지를 아무 설명없이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절 사유를 정확히 추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범죄경력을 --편지에 없기 때문에 - 등한시하거나  또는 범죄경력만 너무 강조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

실제 214b 거절레터
실제 212a refusal letter, 212(a)(2)(A), 기타에 체크하고 214b 라고 적혀있고, 사면신청 부적격에 체크되어 있다.

여하튼, 제가 맡기 전에 다른 전문변호사님들이 거절의 사유라고 추정한 이슈는

"과거 "범죄경력"으로 학생비자거절 되었다가 웨이버를 받고 재발급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집중적으로 소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Back to basics !!

무언가 해결이 않될때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 입니다. 제가 아는 드러머(Durrumer)는 드럼연주가 잘 안되면 기초스트로크 연습으로 돌아 간다고 합니다.

***

60살에 프로골퍼가 된 트로트가수 허송씨는 기본 클럽인 아이언 7번으로 탄탄한 기본을 다진후 골프실력이 일취 월장 했다고 합니다.

“골프를 제대로 치고싶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처음 3개월 동안은 7번 아이언 하나만으로 빈스윙을 반복하며 골프의 기본자세를 익히게 한 것은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티칭프로의 지도법이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당시를 회상하며 “3개월 동안 7번 아이언 하나만 들고 빈스윙을 반복하는것은 정말 지루한 일이었지만 꾹 참고 버텼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출처 : 골프저널 Golf Journal(https://www.golfjournal.co.kr) KPGA 프로선발전 최고령 기록의 주인공 허송, 그는 누구인가? - 골프저널 Golf Journal

그렇다면,

F-1 비자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미국법 이슈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민의 모든 근거와 원천인 미국 연방 이민 국적법(US Immigrantion and Nationality Act)와 관련 법규, 시행령 (regulations) 그리고 필요하면 관련 판례(case law)까지도 꼼꼼히 점검해 보고 그에 맞게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고, 사실 범죄사실이나 이민법 위반 등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즉, 미국이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Requirements 또는 Elements)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범죄경력에 대한 소명이 성립되어도 비자는 거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민법에서 요구하는 F-1 비자 기본요건은 무엇일까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원문 그대로 옮겨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cceptance at a school as evidenced by a Form I-20

( I-20 로 입증된 입학허가)

(2) Intent to enter the United States solely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t an approved

institution

(해당학교에서 전적으로 공부만 하겠다는 의도);

(3) Present intent to leave the United States at conclusion of approved activities

(학업을 마치면 바로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

(4) Possession of sufficient funds to meet the individual's financial needs

(학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 and

(5) Preparation for course of study (해당 과정에 맞는 충분한 학업준비)

8 FAM 402.5-5

위 5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유명한? 214b 비자거절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의뢰인의 모든 사실 관계를 찬찬히 검토해 보니, 그 분은 대학원과정(기계공학)을 학부과정(생명공학)과 전혀다른 과정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위 요건중 다섯째 Preparation for course of study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심층 상담을 한 결과, 생명공학을 전공했지만 상급학년 과정에서 의료기구(Medical Device or Equipment) 와 관련된 과목이 있고, 실제 학부과정 재학시, 기계공학과에서 관련 조교도 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입증자료를 바탕으로하여) 소명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변호사소견서 (Legal brief)를 넣어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소견서를 제출하기전 실물 사진 입니다.

F-1 승인을 이끈 변호사소견서 실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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