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 1년간의 작업으로 미국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부터 장애가 있는 자제분에 대한 Benefits을 지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보다 좀 복잡했던게, 배우자 사망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셨고, 자제분 1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한 후, 배우자 사망후 연금은 다시 한국에서 한국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쪽이 정확히 정리가 안되어 못받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Appeal Process를 진행중이고, 자제분은 저희가 계속 Appeal하여, 미국에서 받던 Disability Benefits도 한국에서 매달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보람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02-6013-2257] 미국 조지아주 E-2 매물 (0) | 2022.12.08 |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