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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난제] 실효된 범죄경력, ESTA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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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2.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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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란게 있습니다.

미국의 Expungement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하기 위해, 범죄 기록을 삭제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요청하거나 볼 수 없도록 열람이나 공개를 제한) 해 주는 법입니다. 한국 형실효법 제1조 참조.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인정하지 않고, "실효된 범죄기록(Expunged Criminal Records)"까지 제출하라고 하여,  경범 전과자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많은 논란이 되다가 2019년 한국정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의 상호협정조약(Reciprocity Schedule)으로 실효된 범죄기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South Korea (state.gov)

*** 참고:  대한민국 영문법령에 보면 형의 실효를 Expunged (지우다)가 아닌 Invalidated 라는 말을 즉 무효로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어서 논쟁의 소지가 있으나, 내용을 보면 실효가 된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라 특정 목적 (검찰의 과거 기록 참조 등등)으로 열람이나 공개를 제한 하는 법률이므로, 미국의 Expungement와 동일하다는 결론입니다. ***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을까요?

 

글쎄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분"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을 발급받아 보니,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자신 있게, 무비자(ESTA)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기로 하고, ESTA 신청을 시작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스타 자격질문(ESTA Eligibility Questions)에 부딧쳤습니다. 

1.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과거에 재산, 타인, 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만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

2. Have you ever violated any law related to possessing, using, or distributing illegal drugs? (과거에 마약 소지, 사용, 배포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만 믿고, 둘다 NO라고 답해도 될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한국법이고, 미국이 지켜야 할 의무가 전혀 없지만, 미국대사관과 협정에 의해서 한국내에서는 실효된 형이 제외된 범죄기록을 받겠다는 것이지,  실효된 형을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첫번째 질문은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erious damage (심각한 피해) 라는 문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기록이 경범죄(misdeamoner)이거나, 타인, 재산, 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준 범죄가 아니라면

NO라고 대답해도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피해라는 문구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NO라고 대답했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피해를 준 범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소견이나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복잡하지만 어찌되었건 구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면,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한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신의 범죄가 심각한 피해를 줄만한 것인지 안니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번째 질문 보다 더 구체적인 2번째 질문은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까요? 

만일, 자신이 마약관련(소위 향정법 위반) 범죄 기록이 있다면? 이 질문은 체포나 유죄판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한 적이 있냐고 질문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소위 걸리지 않았어도 위반한 적이 있다면 답해야 하는 겁니다.

답은: --> 자신이 끝까지 안걸릴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은 예스라고 하고, ESTA를 포기하고, 정식 비자 발급 절차를 밟으라는 것 입니다. *** 물론, 한국의 범죄 기록을 자신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발견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즈음  NO라고 답했는데도, ESTA 가 거절되거나, 승인되었어도 공항입국이 거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한미간 범죄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는것 도 같지만, 정확히 발표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면 몇년전에 한미간 마약사범 범죄기록 공조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고 - 신문에 발표도 났습니다만,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

자, 어찌되었건 이분이, ESTA를 전혀 안걸리고 잘 미국을 왕래하다가, 

직장에서 주재원으로 나가라고 해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DS-160이라는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1. Have you eve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여기서 주목할 것은, ESTA와 달리 "심각한 피해를 끼친" 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면이나 특사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것도 다 포함해서 답하랍니다.  

그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것은 "실효를 받은것" 즉, Expunged된것도 포함된다는게 중론이며 저도 그렇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ESTA 질문과 달리 합리적으로 피해갈 방법이 없고,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실효된 모든 범죄기록을 진술한다. --> 이경우 ESTA에서 NO라고 답했다면 (물론, 심각한게 아니라서 No라고 했다는 합리적인 항변이 가능하겠지만...) 거짓 진술/ 진술불일치 (Misreprestation / Inconsistent statement) 가 될 수 있으며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NO 라고 답한다. --> 이 경우 비자심사나 입국시 문제가 안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향후 다른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까지 생각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 최근, 영주권이나 시민권 단계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추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어려운 문제 입니다만, ESTA로 미국방문 가끔하실 건지, 미래 다른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까지 생각하는지, 어차피 너무 많은 범죄기록이 있어서 어떻게든 미국방문을 한번 하고 싶은건지 사안에 따라 답이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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