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컬럼이 많이 알려지면서,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재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의외로 증서 자체를 분실해서 미국정부에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이 분들이 한국의 재외동포비자(F-4-11)를 신청하면서 구비서류로 미국시민권 증서 원본+사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분들이 재외동포비자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로 FBI Background check+아포스티유도 필요하셔서 따로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나 비용면으로 매우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소위 "재외동포비자 구비서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프레데릭리앤킴에서 전문 미국변호사가 동시에 처리해 드리니 가격도 합리적이고, 처리 과정도 더 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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