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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영주권 난제] 가장 풀기 어려운 부분은?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2.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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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가족초청(배우자, 친부모, 자식 등)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어려운 문제(난제)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초청받은자가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는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에 공통되는 난제이고, 가족초청 영주권 고유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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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족 초청 고유의 문제 (즉 미국이민법 요건 충족 관련) 중, 가장 많이 부딧치는 난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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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은 것이 초청자(Petitioner)의 "재정 능력" 이다. 

이번 소개하는 케이스도 자식이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 인데, 자식의 재정 능력이 약해서 국립비자센터의 서류심사에서 소위 빠꾸 맞은 케이스 이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약할 경우, 제3자 재정보증인 소위 Joint Sponsor를 세워야 하는데 이게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결국 여러 루트를 이용, 부족하지만 JS를 구했으며, 국립비자센터 (NVC)를 설득해서 마침내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비자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이다.

취업영주권과 달리 가족초청영주권은 100% (99%?) 온라인으로 이루어 진다. 아래는 정말 여러번 끈기를 가지고 설득하여 온라인으로 날라온 소위 서류합격 통지서 이다. 

근 1년에 걸쳐서 여러번의 Case FE Review note (일종의 추가서류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같은 건데 FE는 For Evidence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받았고 -- 화면에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  마침내

All required applicant documents have been received and approved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클릭하면

내용이 있는 박스가 열리는데, 거기에

"DOCUMENTARILY QUALIFIED" 

라고 적혀 있다. 한마디로 "서류 전형 합격" 이란 얘기다. 

초청인의 재정능력 /보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해결책을 의논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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