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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미국변호사]비과학/공학분야 비박사 NIW 승인 실적(1)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2. 8. 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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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듯이 단순히 신청서를 채워넣어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 국익을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소위 취업스폰서 없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NIW 취업영주권은 관련 Law 분석과 적용을 통해, 미국이민국 심사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는 과학 공학 학자/연구자 등 특별한 분야에 있는 분들만이 NIW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이민법과 판례를 신중하게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과학이나 공학 분야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나 판결이 없습니다.

 

신청자(Petitioner)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지, 미국이민법에서 요구하는 해당 요건을 충분히 설명하고(Attorney letter Brief), 관련 증빙서류는 그 Brief의 분석에 맞게 Organize한다면, NIW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프레데릭리앤킴은 비과학/공학 분야, 비박사(학사+경력자) 클라이언트 분들의 의뢰를 받아,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준비한 결과, 성공적으로 NIW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무슨 법적인 근거로 공략하여 성공적으로 비과학/공학분야 NIW영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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