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많은 분들이 221(g) 거절편지는 서류나 필요정보가 미비로 인해 발급되며 (예: 유효기간 6개월이 안남은 여권 등), 해당 요구사항만 충족시키면 되는 사실상 "조건부 승인" 편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데,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던 저희 의뢰인중 한분이 위와 같은 221g 거절편지를 받으셨습니다.
221g letter의 13번에 체크하고 영사가 요구한 사항을 보시면,
즉, 현재 이민비자 신청이 진행중인것 같은데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 입니다.
이걸 보고,
아 내가 과거에 이민비자를 신청했었지? (재미있는 사실은 영주권 프로세스가 하도 오래 걸리다 보니, 자신이 영주권 신청한 사실을 잊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것 같습니다. ) 하고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 본인의 이민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나 대행기관에 연락하여 모든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입수할 수 없다면 미국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이슈이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자는 최종 거절 되었습니다.
이유는?
비이민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비이민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이민법 214b 조항을 공식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을 한번 살펴보죠.
(b) Presumption of status ... Every alien (other than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ubparagraph (L) or (V) of section 1101(a)(15) of this title, and other than a nonimmigrant described in any provision of section 1101(a)(15)(H)(i) of this title except subclause (b1) of such section) shall be presumed to be an immigrant until he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nsular officer,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 visa, and the immigration officers,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that he is entitled to a nonimmigrant status ....
한마디로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시 반증을 하지 못하면,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신청을 했다는 것은 반증이 아니라 "확증"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이민청원 신청 상태(case status)가 어떤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틀립니다만, 그중 한 방법이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 철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신청 철회를 하고 이민국에서 받은 확인 편지 입니다. 이 편지를 제출해야 비자가 나오겠죠?
물론, 영주권 신청 진행중이라도 단기방문비자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가지 요건들 (예: 영주권신청중인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미국에 꼭 방문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 등...)을 강하게 Appeal하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내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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