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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요리사를 위한 미국 취업 비자는?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3.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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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가 단기로 취업 가능한 미국비자에는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등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H1B, H2B 또는 O-Visa가 가능하며, O비자 중에서도 예술인비자도 가능하고, 사업비자(탁월한 사업인)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리사가 어떻게 O-visa중 예술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O Visa라고 하면, 단기 취업 비자중 하나로 흔히 "예술인비자(Artist Visa)"로, 소위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가진 예술인이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O 비자는 "예술, 과학,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또는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업 비자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명예술인이라거나 매우 권위있는 상을 받은 사람등 ,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능력의 예술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합니다. 

자신의 현재 직업이나 포지션을 가지고, O 비자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O visa 취득 요건에 대해 정말 많은 설명이 나오지만, 매우 추상적입니다. O 비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O-1B로 분류되는 예술인비자의 주요 취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이민법상 원문은 훨씬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추려봅니다.)

1.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인 상(Award)의 후보에 올랐거나, 수상한 경력; 또는

2. 다음 6가지 요건중 3개 이상 충족

1) 특별한 공연이나 예술을 리드한 경력 (Lead in Distingusihed productions or events)
2)  [해당 예술 분야] 성과에 대한 인정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3) 명성이 있는 조직이나 극단에서 중요한 역할 (Lead or critiical role for distinguished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4)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록 (Record of major commercial or critically acclaimed successes)
5) [해당분야 다른] 전문가들의 인정 (Significant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form experts)
6) [해당 분야에서] 높은 봉급/보상 (High salary or substantial remuneration)

1번 수상경력은 매우 명확하여 그러한 경력이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으며, 2번의 6가지 조건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 청원서를 만들때는 -- 정말 대단한 상이 아니라면 --혹시 모르니 2번 요건 들도 같이 제출하고 설명하는게 안전합니다.)

어떤 요리사(Chef, Cook or Culinary Professionals)가1번 수상경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가정하고, 

2번에 6가지 요건을 살펴 본다고 합시다.  6)번 요건을 빼면 모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두리 뭉실 합니다. 도대체 이 요건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까요? 

***
여담이지만, O visa 관련 연방법을 만들 때, 그 대상은 공연예술인이나, 영화산업 관련된 분들이 주 대상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에 걸맞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건을 보고 있으면, 이 요건들을 요리사가 어떻게 충족시킬지는 다음 문제이고, "도대체" 요리사가 예술인으로서 O visa를 받을 수 있기나 한건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다행히(?) 미국이민법 (정확히 시행규정)에서 이민법에서 말하는 예술(Arts)에 요리(Culinary Arts)도 포함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Arts includes any field of creative activity or endeavor such as, but not limited to, fine arts, visual arts, culinary arts" 8 CFR Section 214.2(o)(3)(ii) 

자, 이제 위 6가지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까요? 

관련 미국이민법과 판례를 자신의 현재 상황(또는 사실관계)에 명확히 적용(Application)하여 설명을 해야 하겠지만, 이를 뒷 받침하는 증빙 즉, Supporting documents를 잘 (때에 따라선 창조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공식 서류를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1. 자신이 일했던 레스토랑이나 식당 관련 자료 (Restaurants, food-related products, business ventures, and cookbooks);
2. 주요 일간지, 주간지 광고 등에 나온 리뷰, 소개자료 (Critical reviews, advertisements, publicity releases);
3. 출판계약 또는 요리, 요리사 소개/추천자료 (publications contract or endorsements);
4. 현재/과거 고용주의 추천서 또는 증언서 (recommendations or testimonials from employer(s));
5. 사업계획서- 조직내 해당 요리사의 역할을 보여주는 (business plans showin your integral role in the employer's operations)
6. 요리사에 대한 연봉/보상 자료-고용계약서나 Job offer등 (Proof of your salary and other remuneration - job offer letter and/or employment contract) 

6번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내, 관련직종 공식 연봉자료를 제시하고 적어도, 자신의 연봉이 상위 25%내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연봉 자료는 미국노동통계청 등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요건중 약한것이 있다면, 다른 강한것을 더 강하게 부각시켜야 하고(예를 들면 추천서) -- 위 요건에 없어도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출하면, 심사에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잡한가요?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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