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또는 투자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5순위 취업영주권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5th Category)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2. 간접투자(리저널센터)를 통한 취득
그 동안 여러가지 장점 (최소 투자액이 적다는 것과 간접고용창출 인정 등) 때문에 두번째 방법이 인기가 있었고, 일반에 널리 알려져서, 그동안 투자이민 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과거와 달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사업 운영 경험을 가진 분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고,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최근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영주권 취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재개 되긴 했지만 리저널센터가 중단되는 등 불안정성이 보였고 (현재 재개 된 것도 2027년에 종료됨),
2. 과거와 달리 리저널센터 투자금액과 직접 투자금액의 차이가 적어졌으며 (80만불 / 105만불),
3. 리저널센터에 투자금을 맡기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역량를 가지고,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관리/운영하려는 분들이 증가했다 등등.
미국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직접투자영주권 자격 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창업
1) 105만불 이상 투자
2) 10명이상 고용 창출
2.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기존 일반 사업을 매입 하여 확장
1) 105만불 이상 투자
2) 10명이상 고용 창출
3) 기존회사의 순자산가치(Net Worth)또는 고용인력을 40% 이상 성장
3.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문제가 많은 사업 (troubled business) 매입 하여 회생
** Troubled Business: 사업체 인수 시점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회사 순자산의 20% 이상 손실이 난 회사
1) 105만불 이상 투자
2) 10명 이상 고용창출 조건 없음, 단 투자시점에 피고용인의 숫자를 유지해야 함.
다행인 것은 105만불 이상 투자금이 마련되고, 실제 사업운영에 사용될 것(Deployment Plan)이라는 것만 증명된다면, 다른 것들은 계획만으로도 - 물론, 치밀한 사업계획서 등을 만들어야 겠지만 -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단, 직접투자이민을 위해서는 정말로 정말로, 미국이민법 만이 아니라 회사법, 상법, 기업인수합병(M&A) 및 미국투자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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