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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바로 잡기] 미국법인설립과 주재원비자-1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4. 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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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많은 전기자동차와 Battery관련 업체들의 미국진출을 하면서 - 출애굽수준 입니다 --, 작년부터 미국법인설립과 주재원비자 업무가 밀려오는 바람에 --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여 칼럼을 쓸 시간이 부족하여, 글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어찌되었건, 굵직한(?) 케이스 들중에는 미국법인설립부터 주재원비자 (또는 직원비자) 관련 업무가 저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객회사는 관련 공정에 맞추느라, 대부분 급행(Expedite Service)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것 같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 물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 회사설립은 보통 회계사님께 맡기시고, 주재원비자나 직원비자를 저희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일이 훨씬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설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소위 Corporate Documents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아서 주재원비자 업무에 + 회사설립유지관련 서류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나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왜 회계사님께(또는 다른 전문가나 대행업체) 회사설립을 맡겼는지 물어보면 99% 비용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맡을 경우 보통 비변호사가 제시한 비용의 3~4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미국변호사는 다른 직역 분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수임료 또는 서비스 비용을 많이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서비스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대부분 미국의 주(state)는 온라인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설립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회사설립시 주정부가 세세한 부분을 통제하지도 않는게 요즈음 경향입니다. 

그래서, 회사설립만 달랑 한다면 (대부분 설립증서와 미국세청 납세자번호만 발급받아 건네주거나, Corporate documets도 그냥 표준서류 샘플만 주는것 같습니다.) 추후, 회사를 실제 움직여서 업무를 진행할 때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며, 결국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다시 필요로 하게되고,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Formality 의무 때문입니다. 정관, 이사회결의서, 회의록, 주주계약서 등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남겨놓지 않는다면, 회사의 가장 큰 기능인 Protection 또는 Shield 기능 - 즉 책임이 개인에게 까지 미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변호사가 회사설립 서비스라고 하면 최소한, 이러한 formality를 위한 모든 서류들을 해당 회사의 특징이나 목적에 맞게 draft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이민이나 관련 서비스를 시장에서 물건사듯이 이름만 같다고 같은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케이스, 상황 등등을 정확히 제시하고, 해당 전문가가 어떤 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하는지 (+ 제공 가능한지)를 --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 02-60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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